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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31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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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입원치료를 위한 공공병상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정정신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병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 시 신속히 개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안 제8조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를 통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병상운영비 예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