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게 추진 근거의 법률이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은 한전이라고 해놓고 한전은 하나의 추진하는 단체명을 써놨고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이 적용되는 법은 똑같아요, 추진근거에.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 복지관에 하는 것도 이 성격에 부합해요.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해당 되는 사업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환경과가 저희 지역의 예산을 따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끔 그동안 해왔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도 이제 이 부분을 지역복리증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뭐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2, 적용하는 데가 16조의 2는 맞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그 법률이 똑같아요 여기서는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16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비 100%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신청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이 합의가 되면 그거를 산자부로 공문을 띄워서 예산을 내려받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그래서 연말에 막 급하게 공사하는 사례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저는 그래요.
추진 근거를 좀 통일성 있게 해야 혼란이 없고 이거 집행하는 대상이 주민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복리증진에 해당 되면 다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의 지역난방공사에 해당되는 건 모르겠고 저희는 위례의 지역난방공사랑 5㎞ 이내 범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된 예산을 받아서 썼고요.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과에서 집행하는 과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과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구청 내에서 통일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