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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31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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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민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인간에도 거래하다 보면 계약 당시에는 아무 권리관계가 하자 없었는데 또 잔금 치를 때는 이렇게 법적인 하자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계약금은 만약에 계약하게 된다면 계약금은 최소로 하고 잔금 때 물론 법무사, 변호사, 전문가들 다 동원하겠지만 잔금 치를 때는 그 이전 서류, 우리가 전세권 설정 서류, 또 신탁계약 해지서, 또 혹시 압류돼 있으면 압류 근거 서류 모든 거를 구비하고 임대인한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한테 지급해서 모든 서류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하면 하자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은행에서도 우리가 1순위로 전세권 설정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도 쓰고 만일 계약할 때 하자가 없었으면 굳이 우리 잔금 치를 때까지 잔금 지급 전까지 소유권 이외에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고 그때 명시를 하셔가지고 안전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