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19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의 당선인의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임기 시작 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어법에 맞게 바로 잡고 용어를 입법형식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으로부터 만 나이 표시 원칙을 명문화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현행 의회 체험활동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 기준 해석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예방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명시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