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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1회 제1운영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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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에서 2월 26일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촉구 결의안을 박수빈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국회에 제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7월 11일날 용역이 나오면 이분들은 10% 상향을 하든지 차등 배분하든지 본인들이 많이 가져가려고 용역을 하는 거지 사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 용역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2월달에 이미 국회에다 개정 법률안을 촉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미리 이런 것을 준비해서 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결과 나오는 것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의회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대변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회에 만약에 이 법안이 제출이 됐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자료를 하나 깔아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덟 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은희 청장님 서초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울산, 창원 비례 이렇게 지방의 의원들이십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미리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내용 나온 다음에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제자를 구하지 못해서 집행부 직원이 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토론회는 토론회일 뿐입니다. 그러면 토론회는 경도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의회, 우리 강남구의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입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좀 전에 김진경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의정활동에 이익되는 걸 하자고 하면 실제로 서울시의회에 8명의 위원들이 양천, 동작 이렇게 17, 18개에 해당되는 시의원들이다 보니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차등 배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과 목소리를 같이 한번 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