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포함된 안 제2조 의원의 등록부터 안 제5조 선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4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의장의 선거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