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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21회 제1운영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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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포함된 안 제2조 의원의 등록부터 안 제5조 선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4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의장의 선거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