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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21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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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이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금에 대한 권한이 정말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세하고 구세 그다음에 국세하고 지방세 부분도 비율도 비정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사실은 저희가 로봇특구 지구를 지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무슨 벤처 촉진지구를 지정을 해도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세율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다거나 뭔가를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항상 늘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하면서 늘 형평성을 따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저희가 이번에 후반기에 건의안들을 좀 많이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세나 국세의 비율 조정이나 아니면 시세, 구세 비율 조정 그리고 저희가 세목을 좀 신설한다거나 세목을 이양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건의안을 올려서 그런 것들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떠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