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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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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공용시설물 지원 대상에 소방·피난 설비를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잦은 화재로 소방·피난 설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거나 법적 규정 도입 전의 노후 건축물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한 설비 부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공동주택 조례 개정으로 피난 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화재 발생시 지상이나 옥상으로의 대피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최근 역삼동 아이파크와 부천 숙박업소에서 화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의 소급 적용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소방·피난 설비 지원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으로 소방·피난 설비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내 소방·피난 설비 구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7조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기준에 옥상피난설비, 소방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