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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22회 제1운영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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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방금 충남도나 경기도 사례를 질의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으면, 위원회 인원이 많으면 집행부가 뭐 한두 명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11명인데 만약에 집행부가 2~3명, 심지어 1명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11명이면 의견이 최대한 사람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6 대 5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9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럴 때는 4 대 5가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그 집행부에서 어떤 의결권을 갖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까지는 의견을 내고 이런 부분까지는 상당히 좋은 의견을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듣는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 좋긴 하겠지만 어떤 의결권은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