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여기 8조에 위원회 운영, 운영을 보시면요 우리가 출석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형곤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충남도의회하고 경기도의회에 혹시, 문의를 해봤어요. 거기도 집행부에서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집행부 직원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조례에 대해서 서로 우리는 용역을 주게 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그 부서의 직원과 충분히 소통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의견이 옵니다, 평가의견이 와요, 그럼 평가의견,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안 받아들여도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다음에 충남이랑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만, 그네들은 우리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할 정도이지 의결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쪽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직원들은 참여를 하는 게 우리가 이 조례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에서도 자기네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런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