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확대 및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입법활동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 365개, 규칙 115개로 총 480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이에 대한 분석 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 우리 구 현실입니다.
이에 강남구 조례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실현 수단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 증인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이란 강남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안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셨다시피 정책 실현수단인 조례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적절한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