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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22회 제1운영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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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