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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22회 제1운영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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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에 보면 2항을 만들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2항에 의장은 의회가 추진하는 교류협력에 민간인, 민간단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은 했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고민을 했던 게 친선교류 협력이 있고 그리고 업무협약 추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같은 부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집행부에서도 완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선교류 협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업무협약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 부분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2항이 들어가면 민간이나 민간단체에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냥 지방의회간 끼리의 친선 교류하고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정보 제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2항이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숙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요. 4호를 내용을 주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재해구호를 위해서 우리가 구호물품도 지난번 영주에도 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제가 놓친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은 받아들여서 그래서 1항이라고 제가 표시해 있는 부분은 없애고 그냥 문장으로 들어가고 1, 2, 3, 4, 5, 6호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