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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애자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1운영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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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충남도의회 담당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강남에는 100개 정도 하면 5,000만원 되지 않겠냐, 자기네들은 100개에 1억을 주고 있어요, 도의회에는. 그러면 거기는 교육청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많은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100개씩 할 필요가 있겠냐 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토론회할 때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원이 오셨었어요.

그분이랑 셋이서 만나서 또 토의를 했는데 그러면 원래 한국법제, 만약에 어디에다 용역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최하의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건에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에는 3,000~3,500만원까지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이 있어서 강남구에는 굳이 건수로 할 필요 없이 이 조례가 약간 심오한 게 있고 또 가벼운 조례가 있으니까 꼭 건수로 하지 말고 금액으로 3,000~3,500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어떠냐 이런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수에 얽매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용역 금액으로 해서 4년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위원회로 참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위원님들을 1명 가지고 찬성이 되고 반대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저는 보질 않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한테 입법예고 올 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다 통과돼서 넘어가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또 조례규칙 심의회를 해요.

거기에 필수 요원으로 누가 참석하는가 하면 기획예산과장이랑 국장이 기본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여기에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는 예전의 조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이 제가 11명 홀수로 바꿨거든요.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소관 국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법무업무담당 소관 과장 또는 국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들도 우리한테 위원회 참여를 해서 어차피 이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 집행부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을 본인들이 결정을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총괄하는 소관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우리랑 같이 정보 공유가 되면서 이런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은 참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결권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용역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의 입법영향분석 이 조례를 구청의 구청장 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들고 와서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회 조례로 해서 집행부에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어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의결이 나온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 유리한 대로 의회 유리한 대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