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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322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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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남구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5세부터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5세 이상의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을 정의하여 기존 자립준비 청년 및 퇴실 청소년과 함께 자립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남구의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