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석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2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훈 수당의 적용 대상을 신설하고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8호에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