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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2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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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공동사업 형식으로 한 부분은 다른 특별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상인회 공동사업으로 안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 공동사업으로 수정을 한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된 부분인 거고 사실 상인 부분들 여러 상인회에 계신 분들 만나뵈면 그분들이 이 배달비, 배송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들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점가에 보면 대부분 상인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인회는 이미 사무실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그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무실 즉 배송센터로 이렇게 전용돼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곳은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게 그렇게 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 상인회 사무실을 배송센터로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