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4-10-14

김광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려하신 만큼 기존에 우리 강남구의 방역사업이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왔었고 주무 부서에서는 약품을 지원해주는 정도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2조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마을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방역사업밖에 현재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업을 주지 않고 새마을에서 봉사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방역을 해주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이 하는 일에 지원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주민방역단을 질병관리과에서 야심차게 모기 제로화하는 강남구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 기존에 새마을사업과 중복되고 이중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인 조례를 다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단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많은 조언을 참고로 해서 지금 A3용지를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저희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라고 할까 순서가 약간에 중복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개정안에 넣었던 것 중에 수정안으로 발의된 내용이 순서가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된 게 1항에는 운영 구성이 있었고 주민방역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했고요. 2항은 주로 업무, 주요사업이 뭔지에 대한 거를 했었고 3항은 예산지원에 관련된 것을 기존에 있는 2항과 동일하게 그대로 갔고요.

그다음에 4항은 주민방역단 예산지원 부분을 명시해서 새마을방역단과 중복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순서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1항은 지금 현재 여기 전문위원이 주신 수정 의견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