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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2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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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 조례를, 서울시에만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포함해서 16개의 조례가 지금 제정 아니면 일부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작년 2월에 국가보훈부에서 내려왔는데 이 국가보훈부에서 내려온 것을 국가유공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 강남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아직까지 이런 국가보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진 거냐?

구청에서 업무를 안 하는 거냐, 의원들이 일을 안 챙기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조례가, 이 표준안이 내려왔는지도 몰랐고 타구에 이런 조례안이 제정 또는 개정됐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안지연위원님 우려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7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 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주는 걸로 금년도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있으신 분들도 아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신 분도 몇 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또 타구에 다 만들어졌고 물론 타구에 만들었다고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이런 선언적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집행부나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