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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2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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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해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간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5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의4에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중지 명령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5에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31조의제5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간 개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