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케이컬처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의 주체가 되는 청년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특화된 지원 사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는 강남구의 청년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 자문위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재정 지원과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및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끝으로 제12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