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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1본회의2024-11-26

복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정

김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가림판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위원회 안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이신 우종혁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우종혁위원입니다. 금일 위원회에 직권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대리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관내 여성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남, 수서경찰서의 협력 요청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관·경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본 안건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심가림판 등의 설치를 위한 기준을 새롭게 명시하였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관내 불법 촬영 예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설치를 하면 큐비클, 화장실 내에 있는 칸막이 이것을 큐비클이라고 부르죠. 큐비클 위에 있는 거기에다가 가림막 같은 거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어떤 재질이 되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플라스틱 계열 그쪽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 받은 것을 보면 그 정도의 설치 내역이 한 15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게 견적은 받아봤습니다.

김형곤위원

한 칸막이 당 15만원인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 칸 당 15만원 소요됩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한 몇 개 정도 향후에 칸막이가 설치가 될까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 개방화장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42개소가 있는데요. 그쪽의 칸을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672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일시에 하기는 어려운 게 소유자분들이라든가 관리자분들의 승인이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25년도 예산에 개보수 비용이 3,000만원 정도 소요, 이번에 올려놓은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1,670개 해가지고 15만원 하면 대략 한 2억5,000만원 정도 돼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전부 구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비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는 거의 구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 말고 비상벨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구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경우에도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 선에서는 구비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형곤위원

이게 직접 촬영하는 것을 그 예방하는 부분인 거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칸막이 위쪽 내지는 아래쪽에다가?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큐비클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단단한 재질인데 거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고정식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동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딱 이렇게 틀이 짜져가지고 그 밑으로 5mm 이하로 지금 설치되게끔 했기 때문에 바닥에 거의 딱 닿게끔 설치되는 규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되면 불법 촬영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나요? 그러니까 직접 촬영하는 부분이.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했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직접 촬영하기에는 이게 설치가 되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형곤위원

그것 말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알기로도 직접 촬영하는 게 전체 불법,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이 절반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으로는 예방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장치, 이렇게 전자적인 장치를 해서 전파나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이것 외에 다른 몰카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부분인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자료나 그런 내용 혹시 있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당 금액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화장실에 그것을 설치하기보다는 그래도 1차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경찰서에서 요청한 이 건을 먼저 실시하는 게 그래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형곤위원

자, 그러면 그 큐비클에 천장이랑 밑에 부분을 조금씩 띄우는 게 청소나 어떤 환기, 냄새 제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거 설치하면 그런 것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부분은 30cm 이상 띄게끔 환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30cm 이상은 띄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칸막이 안에 환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30cm도 더 높여도 된다라는 규정이 설치 기준이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되면 그래서 그 방지 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도 30cm 정도는 공간이 생기는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 아니고 윗부분으로는 30cm 정도 그거가 됩니다.

김형곤위원

몰카범들이 직접 촬영하시는 분들이 30cm 이상 공간 생기면 그 위로 그냥 손을 올려서 촬영을 할 것 같은데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단에서 찍었을 때보다 하단이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하고 저희는 사실 그것을 왜 촬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촬영할 때 위에 보다는 아래가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아마 아래 부분을 이렇게 법도 바뀌었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김형곤위원

화장실 칸막이가 큐비클이라고 보통 불리는 방수도 잘되고 또 면이 맨들맨들 해가지고 청소도 좀 쉬운 재질이에요. 청소하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먼지가 좀 잘 안 끼는 재질이죠.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청소하게 됐을 때 상당히 먼지가 많이 껴 있을 것 같아요. 먼지가 많이 껴서 향후에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불편하다는 의견을 사실 수렴을 못해 봤는데 한번 수렴을 해봐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면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청소만 간단하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물론 몰카 범죄가 지금 화장실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적발된 건수는 얼마 정도예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1월에서부터 7월 사이에 화장실 신고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건이 총 183건인데 불법 촬영 및 성범죄가 일어났던 건이 24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약 13.1% 정도가 이 화장실 이거 가림막을 설치를 하면 그래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불법 촬영이 한 스물 몇 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13. 13%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형곤위원

13% 비율보다 전체 건수가 한 스물 몇 건, 그러면 실제 발생한 건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10배 정도? 한 300건 이상,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 추정을 해 봤을 때 하여튼 그런 것을 예방한다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좀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 같은데 운영을 할 때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청결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필요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가능하다면 발의자인 우종혁위원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형곤위원

네.

우종혁위원

지금 말씀 주셨던 전파탐지나 적외선탐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족정책과에서 보급을 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남수서경찰서에서 의회로 기관 대 기관 공문이 발송되었을 때 요청 나왔던 내용은 이제 안심가림판의 규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하부나 상단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서 불법 촬영하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라는 차원이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자원순환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이 안심가림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적외선 탐지기나 전파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가 너무 크고 그리고 아직 상용화 단계인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일단은 안심가림판 설치를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고요. 청소 같은 경우는 이미 안심가림판의 규격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자치구가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하고 나면 추후에 사후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명동이나 이제 여대 인근 이런 지역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시범적으로 안심가림판의 규격을 확대해서 청소에 어떤 문제점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가 아마 선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가림판을 늘려서 설치를 하게 되면 환기 문제나 먼지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설치를 진행했던 자치구에서 민원신고나 어떤 청결하지 않음에 대한 민원접수가 된 바는 거의 없다라고 또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기관에서 요청이 온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응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요청이 시급한 사항이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추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위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3항5의4,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만 갖고 이렇게 해석하면 1m도 가능하고 2m도 가능하고 그렇게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천장부터 이 조문만 갖고 해석하면 천장부터 1m도 가능하고 2m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 설치자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옆에서 옆에도 다 보이잖아요, 중국은. 화장실 가면 대변보는데도 옆에서, 옆에서 다 보여요. 그러면 이런 조문이 거기랑 비슷하게 대입시켜도 법에 위반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30cm 미만으로 하고 30cm 미만으로 해야 그래도 천장 높이가 2m면 최소 1m 70은 올려놔야지 천장 높이가 2m인데 높이 안전가림판을 1m로 해 놓으면 1m는 다 보이잖아요. 이 조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리하신 질의이신 것 같고요. 보니까 30cm 보다 더 간격을 좁게 해가지고 거의 가리려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30cm는 최소한 띄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여기 이 법률에 있는 거거든요. 이 법률에 있는 데다가 한번 최소한의 높이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법은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그래도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좀 과장님께서 한번 상부에 건의하셔 갖고 이런 건 문제점이 있다. 중국 예를 들으세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중국은 옆에서 옆에도 대변이 다 보인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30cm 이상이라고 그러면 1m 띄어도 되고 2m 띄고 상관없이 옆에 다 보이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최소 30cm 미만으로 하고 환기 시설이 있는 경우는 5cm 미만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심가림판 아까 전에 가족정책과에서 시범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가림판이 아니라요. 전자파로 안심가림판이 아니라 아예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전자파로 차단시키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이실 것 같고

오온누리위원

아니요. 안심가림판을 가족정책과에서 시범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오온누리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안심가림판 지금 한 적 없어요, 강남구에서?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안심가림판도 디자인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것을 채택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개방화장실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설치, 건축주지요, 건축주의 의견도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고 화장실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딱 이 규격, 이 물건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는 좀 어렵고요.

오온누리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때 상황 봐가지고 저희가 견적 들어오는 거랑 요청사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화장실마다 좀 다른 가림판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화장실 상황에 맞춰서 달라집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강남구에서 하는 거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좀 일괄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림판을 이제 상황에 맞춰서 사이즈나 아니면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르게 한다면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파주시라고 써져 있는 가림판, 가림판이라기보다 위에 약간 광고판 같은 걸 하나 더 덧붙이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뭐 불법 촬영은 금지입니다. 이런 식의 스티커를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할 때도 파주시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강남구에서 한 것이라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것도 불법이라는 걸 알리면서 이제 강남구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라든지 붙이시는 게 효과적일 거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이제 화장실 앞쪽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화장실 사용자가 안에서 볼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씩 가림판을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공중화장실에서 가림판 본 적 없는데 다른 구에서도 본 적은 없는데 안쪽에도 불법 촬영은 금지입니다라고 좀 너무 과하게 크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 바깥쪽에는 굳이 말을 한다면 불법 촬영을 하는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문구이지만 안쪽에는 사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앞뒤를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림판 자체에다가 이제 도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쇄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방식은 저희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어떤지 한번 의견 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강남에 맞게끔 가림판도 수준 있게끔 설치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

발의대리자인 우종혁의원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관 협조로 발의하게 된 조례이기 때문에 강남수서경찰서가 아마 이제 실무 관련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그 인쇄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제 PVC에 어떤 플라스틱 재질의 가림판을 설치할 때 이제 경찰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디자인안을 아마 이제 보조금 집행하거나 이렇게 공모로 들어오게 된 민간개방화장실에 별도로 전달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여성청소년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강남구 차원의 일괄적인 디자인이 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안과 밖에서 바라봤을 때의 스티커의 내용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처음에 의회에 제안됐을 때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와 되게 많은 논의를 나눴지만 이게 요즘에 불법 촬영이 증가하고 있는 사안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찍기보다는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용변기, 양변기 있는 쪽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기다리고 있다가 변기를 딛고 올라가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상동기 범죄나 아니면 이 불법 촬영에 대한 어떤 범죄의 유형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스티커를 좀 일괄적으로 이제 앞, 뒷면에 다 부착하는 것을 일단은 초안 단계로 계획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앞서서 위원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또 중요한 추세가 되고 있고 셉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해서 수서경찰서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가림판 등의 설치를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내 불법 촬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저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추모의 집 최초 사용기간, 연장 기간, 연장 횟수를 개정하여 추모의 집 이용 활성화 및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안 제6조1항에서 최초 사용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하여 구민들이 1차례 신청하면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5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민 편의를 도모하여 5년 단위로 3회 연장해야 하는 것을 10년 단위 1회 연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항들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리 등 단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입 기수가 5,248기 중 586기만 신청 중이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왜 이렇게 안치율이 저조하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추모의 집을 개설하고 운영한 지가 벌써 한 19년 되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안치율이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도 대동소이하게 약 15% 정도의 안치율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좀 안치율이 높은 곳은 강동구로 해서 한 30% 정도의 안치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안치하면 영구적으로 안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지금 몇 년을 30년까지 최장 인정해 주는 거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사용기간은 30년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래서 3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후에는 아마 자녀분들에 대한, 사용 연장신청을 자녀분들이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연장신청을 안 하시면 산골이라고 해서 납골당을 돌려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자녀들이 연장신청 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최초의 신청 개정이 되면 최초 신청은 20년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연장신청할 때는 잔여기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한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0년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30년 후에 또 연장 가능한 거예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고자 해서 사용기간은 3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30년 이렇게 제한하니까 나중에 30년 후에 그 자식들이, 손주들 그 묘를 어떻게 또 이전을 합니까? 이거를.
미경

김미경어르시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현재 30년 이상 사용한 그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이 계속해서 30년 이상 관리한다는 그런 것이 현재는 지금으로써는 허용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보통 다른 납골당도 마찬가지로 영구가 아니고 사용기간인 납골당을 산골이라고 해서 납골묘를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구에서 관리하는 납골묘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도 조상 모시려고 심지어 내 자리까지 납골묘를 해놨거든요. 매장으로 해놨는데 거기는 액수 이거보다 몇 십 배 비싸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용료만 내면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여기랑 비슷해요. 최초 20년간은 무상사용하고 20년 후에는 자식들이 연장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묘지 그거를 분양 받았거든요.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묘지에요, 거기는. 그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안치율이 저조한 것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다 안치를 안 시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모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30년이라는 제한이 없이 연장신청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각했던 거는 이 납골묘가 다 안치가 돼서 더 이상 안치하고자 하는 분이 발생해도 자리가 없어서 안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은 30년이라는 사용 제한을 뒀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동구나 서대문 이렇게 추모의 집에 같이 들어있는 증평군 또한 사용기간은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안치율을 보고 추후에 영구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검토해서 안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좀 강구해 보시고요. 지금 현행 51만원에서 개정안이 되면 37만원이라는데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납골묘지 그 부모를 공양하고 존경하는 이런 자식들은 이런 데 절대 안 모셔요. 돈 때문에 이렇게 안치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불합리한 조례 때문에 최장 30년뿐이 할 수 없는 조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부모님 보내신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10년 후에는 딴 데로 모셔야 된다? 그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편안하게 영구적으로 분양 받은 거니까 계속 안치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불합리한 거는 몰라요 조례가 이거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좋은지 나쁜지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최장 먼저 3회 20년, 35년 할 수 있는 거 30년으로 또 줄인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5년을 최초였던 것을 20년으로 해서 5년 연장을 하고요.

전인수위원

20년에서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추후에는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신청할 수 있는 것을 10년으로 단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최고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고요? 몇 년이냐고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총 30년입니다.

전인수위원

전에는, 개정 전에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개정 전에도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총 4번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2회 신청으로 갈음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개정되면 1회만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1회 연장기간을 30년에 남은 잔여기간이 최장 10년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 현행은 5년씩 3회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최초 15년 신청하시고 1회 연장신청하려 오시는 주민 분들이 계시는데 5년 신청을 왜 또 받느냐 한 번에 신청할 때 좀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연장신청 하러 왔을 때 10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인수위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해서 1년에 45기 정도뿐이 안치가 안 되면 이거 실패한 작품입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있어 보면 이거를 신청하고자 오시는 주민들께서는 수급자인 경우에도 보면 부모님의 묘를 미리 납골을 마련하고자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안전하게 가까운 곳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되게 고마움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는 사후에 납골묘를 마련하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납골당이 마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도하시고 좋은 제도란 말씀을 한 번씩 꼭 해주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인용해 주시면 기간을 연장하는 거에 따라서 사용료가 감면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때문에 이용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큰일을 치렀을 때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인수위원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가깝지도 않아요. 강남에서 가깝지도 않고 시설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추모공원에 비해서 좋은 편도 아니고, 가깝지도 않고 더군다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 강구하셔 갖고 한번 우리 예은추모공원에 한번 모시면 자식들 대대손손 걱정 없이 모실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 갖고 안치율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이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방금 질의하신 전인수위원님의 영구적 사용 편의성 지적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때 산골을 하고 후손들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지를 좀 넓혀 놨으면 하는 점에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개정안으로 기존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되는 이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19년이나 지났고 5,248기중에 586기만 안치되었다는 것은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이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주민과 직장인들이 우리가 준비해 놓은 이 추모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점도 있지 않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윤석민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주셨던 바로 그 부분은 정말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추모의 집을 운영하면서도 안치율이 좀 낮은 거는 무엇보다도 홍보율이,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좀 더 많은 구민들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강남구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직장인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강남상공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연합회라든가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상 당하신 분이라든지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민 중에 저소득층분들은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서 상당히 장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분들에게 특히 각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분들 이런 분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경미한 수정사항이라고 이야기는 되어있지만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서 제6조제2항은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으로 수정의견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수용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에 수정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의원

우종혁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안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창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폭넓은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곡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단체 또는 출연출자기관에 공공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위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재위탁 동의 안건 대상 기관은 헌릉로 590길 68에 위치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연면적 3,847.27㎡ 규모의 세곡커뮤니티센터이며 2020년부터 강남문화재단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세곡커뮤니티센터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수탁재산의 관리 그 외 지역주민 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강남문화재단에 재위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세곡커뮤니티센터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세곡커뮤니티센터가 지하 1층부터 해가지고 지하 2층까지 1층, 2층 이렇게 쭉 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은 실제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가 강좌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렇죠? 강좌가 34개 있고 그게 월 수강인원이 893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거가 지금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이 지금 없거든요. 해당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김형곤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시설개요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고요. 1층에는 세곡데이케어센터가 별관 건물로 별도 돼있고 다목적 강당과 더마실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강의실 2개와 세곡마루도서관이 있으며 사무실과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마실 카페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1달에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여기 평균 가격은 얼마만큼 되고 있고, 유료인지 무료인지 유료라면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세곡마루도서관이 있다 하면 그 도서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시간이 얼마큼 되고 그거를 지금 사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그렇게 도서관은 또 재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내부 직원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을 받은 이 세곡커뮤니티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대로 잘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야지 재위탁 동의를 해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리잖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된 거는 그냥 층별로 이렇게 이렇게 있고 거기에 강좌 수만 이렇게 돼있고 사용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래서 재위탁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판단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자료만으로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세곡커뮤니티센터가 부분 부분 별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마루도서관은 문화도시과에서 별도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1층에 더마실 카페는 강남자활센터에서 무상임대하고 있는 사회보장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재위탁 동의안의 내용이 좀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만 제공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재위탁 동의에 대한 거를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의논할 때까지는 보류해야겠네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위탁 기간이 지나 재위탁하게 된 이 부분을 동의해 주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그 내용 자료가 없는, 그 내용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여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오늘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구의회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거 보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12월까지는

김형곤위원

아니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된다면?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안된다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수행의 어떤 계속성을 위해서 위수탁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차년도 상반기까지는 연장하고 이후 동의안 정비하여 차년도에 첫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차년도 상반기까지는 연장을 한다고요, 뭘 연장을 하시는데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에 대한 부분을 너무 촉박하게 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김형곤위원

아니 촉박하게 주신 것까지는 양해를 제가 이해를 해요. 촉박하게 주면서 우리한테 주면서 기간도 촉박하면서 내용이 부실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냥 뭐 의회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오늘 보류되면 그거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 집행부가 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빌미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제공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용 지금 알고 계세요?
현정

김현정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앞서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행감 때 노인복지시설이나 법인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하시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도 지도점검 사항에 유사한 사건의 지적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곡커뮤니티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겼었잖아요, 4년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서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점검 결과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시설이 어떻게 관리 위탁됐는지를 살펴봤을 때 어떤 성과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좀 제출이 미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속성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저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약 종료 시기를 앞전에 두고 동의안을 제출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제출을 하시고 문화재단에 우리가 수탁을 맡겼더니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을 맡겨보니 이러한 점들이 지적이 돼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이 위원들께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김형곤위원님 말씀 주신 게 그러한 취지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 위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금 몇 가지 검토보고서상이나 아니면 이번에 행감 자료에 나와 있었던 어떤 지도점검 결과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문화재단에 이 사업에 대한 위탁을 맡기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바로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았고 내후년도에 재발 방지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곡커뮤니티센터가 처음에는 어르신, 노인복지관으로 준비되어 있는 과정에서 세곡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견에 의해서 일반 커뮤니티 문화센터에 해당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5년 지나고 나서 연장하면 되는 걸로 재계약하면 되는 걸로 파악을 했다가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민들을, 문화나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겼었는데요.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구의회 재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저희가 좀 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어떤 문화나 체육의 전문적인 경영에 맞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차후에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화재단이 수탁을 받았지만 우리 문화재단도 내부적인 문제가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돼야 될 점도 많고 수탁사로서의 어떤 역량과 내실을 좀 더 키워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강남구의 산하기관에 위탁을 맡겼지만 이 세곡커뮤니티센터 자체 평가에 대한 지적 사항들도 있고 또 문화재단이 수탁사로서의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 지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논의가 돼야 될 장이 마련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 종료 시기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사실 저는 좀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저희가 12월 31일이면 앞으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은 시점인데 저희가 만약 오늘 여기서 동의안을 가결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랜B로 가시겠다, 상반기까지는 연장을 하고 이후에 재수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러한 어떤 행정 절차에 미진한 지점들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촉박하게 심의를 해야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앞서서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료의 어떤 세밀함도 좀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너무 촉박하게 이 동의안이 왔다, 그리고 그 수탁을 하는 문화재단의 어떤 수행 능력이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일단 평가는 했던 걸로 여기에 돼 있는데 평가는 이루어졌습니까?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지도점검이나 성과평가 등의 관련 자료들은 전문위원님께 전부 제출하여서, 위원들께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넣지 못했지만 조례 개정에 따른 전문위원님께는 지도점검 그러니까 성과평가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을 받으려면 위원들의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인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평가 점수는 85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지도점검과 성과결과 평가를 해서 나온 자료를 전문위원께는 전달드렸습니다만 점수가 85점 이상 나와서 저희가 했던 평가에는 적정한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였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문화재단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 같은 것은 뭐 있었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동복합문화센터를 많이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 보니 세곡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큰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만약에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는 뭐 좀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세곡커뮤니티센터는 주민자치과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복합문화센터와 내용이나 성격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이 세곡커뮤니티센터를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 준공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커뮤니티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은 동복합문화센터로 파악해 주시면 강남구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일한 성격의 시설들이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좀 충분히 이렇게 심사할 수 있도록 설명이 사전에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이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료 위원분들께서 위탁자에 대한 자료가 미진했다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제가 그 지역 국회의원실 사무국장을 하면서 여기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이 수탁자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윤석민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민원은 사실 구청장에 바란다에 대한 내용에 가늠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왔던 민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윤석민위원

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문화재단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가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청장에 바란다에 내려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 세곡커뮤니티센터는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감면 규정이 세 자녀일 때는 무료, 두 자녀일 때는 50%인데 체육시설일 경우에는 1자녀일 경우에 10%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본위원이 직접 이렇게 받은 민원은요 거기가 아파트 단지 지역 가운데에 있는 센터에요, 자곡동. 근데 시설에 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은 모자라고 가려는 주민은 많다 보니 어떤 주민은 이런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않겠지만 우리 주민도 이용하기에 모자란데 타구 주민이 이용합니다, 시정해 주세요. 이런 전화도 왔고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분은 그 앞에 자리를 깔고 드러누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이 수탁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민원 리스트나 이런 거를 잘 확인해서 물론 민원인들이 과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한쪽 말만 들으면 또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수탁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원인이 과다한 건지 이런 거를 철저히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분이 말씀하셨듯이 재계약 위수탁 관련할 때는 그동안 수탁자가 관리한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리라든지 재계약할 때 그런 것을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앞서서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위탁 동의안이 이제 재계약이 돼야 한다라는 어떤 연속성과 사업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지만 앞서서 강남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게 설명된 점과 그동안의 어떤 5년치의 성과평가 자료 그리고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의회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또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모든 일체의 사항들을 금일중으로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해서 이 안건을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최대로 수용하고 고치고 저희가 점검할 부분은 점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개개인께서 요청하셨던 세부적인 자료나 이 사무를 진행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향후 어떻게 내실 있게 재계약이 된다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과 계획들을 모두 금일중으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송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요청하신 자료 그리고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던 자료 금일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곡커뮤니티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우수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우수한 보육환경을 유지하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세곡 햇빛 어린이집 외 3개소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의 관리 그 외에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해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위원들이 간담회 때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시장경제에 맞춰서 공급이 있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현원보다 지금 정원이 많이 모자란데도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치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유아반이 그렇게 지금 힘든데 물론 영유아 3명에 교사 1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1명이 아니라 2명이 투입되더라도 이렇게 수요가 있는 곳에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 지금 유치원이 원아반, 원아반이 뭐 1개 반이면 영유아반은 뭐 20개 반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국, 과장님 다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조치를 못 했잖아요,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심각성이 대두된 게 올해에 아마 여름부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 7월 20 아니야 8월 27일 날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원장님들 모여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금 영아반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부모들이 복직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꼭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첫째가 있고 둘째는 꼭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또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8월 27일날 회의를 하면서 영아반을 증설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증설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환경개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십시다 했더니 그 당시에 지금 17개 어린이집에서 우리 영아반 더 증설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아반, 1세 반 이 숫자를 보니까 175명 정도 증설하겠다고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년 예산에도 환경개선비에 영아반 증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해가지고 작년 2024년 예산 기준은 12억 몇 천 원이었는데 몇 천만원이었는데 25년에는 저희가 20억이 넘게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방면에 이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또 그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는 저희들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계속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한 부서지만 보육지원과는 우리나라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출산율을 책임져야 합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렇게 지금 영유아반 유치원 보내기도 힘든데 누가 출산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출산만 하면 정부에서 다 이렇게 케어해 주고 키워준다는 그런 인식을 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심어줄 수 있도록 강남구 우리 보육지원과장님이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가셔서 강남구처럼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꼭 선봉에서 좀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내가 출산했는데 영유아부터 정부에서 다 대학까지 이렇게 다 케어해 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보육지원과장이 앞장서서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전인수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서, 죄송하지만 임기 언제까지세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아, 저 말씀입니까?

전인수위원

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제가 27년 12월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뭐 승진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혁신적으로 대한민국 강남구에 갔더니 영유아 0세부터 다 구청에서 이렇게 케어해줘서 내가 마음대로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내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식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조금 부족한 점 사과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꼭 개선해서 일반 주민들이 유치원 보내기 참 쉽다, 영유아부터 유치원 보내기 쉽다, 강남구에 가니까 그런 인식 심어주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형곤위원

우리 아이들,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 이렇게 등원하려면 먼저 입소대기하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서울시에 있는 보육포털서비스 거기서 입소 대기 신청하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iseoul.seoul.go.kr 거기서?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럼 입소대기를 해서 이제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을 입소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입소대기할 때 어머님들이 입소를 한 세네 군데, 네다섯 군데 막 하잖아요, 일단은.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세 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네, 세 군데. 세 군데 해가지고 이제 한 군데 입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자동으로 삭제 기능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군데 입소 신청을 했는데 나는 A라는 데를 가고 싶은데 제가 B가 됐거나 C가 됐다. 그러면 절대 삭제 안합니다. A가 될 때까지.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이 웹사이트 서울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오래 된 문제죠? 이게 해묵은 문제죠? 그러니까 입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대기자로 남아있다 보니 실제 특정 어린이집을 대기하는 인원이 허수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허수가 되게 많다는 걸. 그래서 대기자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기 신청을 안 올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본인들이 대기를 하고 싶은 어린이집에 대기를 안 하게 되고 방금 3개 어린이집만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적으로 하는데 앞에 대기자 수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보육포털 이 부분을 어디 특정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면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대기자 명단에서는 다 삭제가 되도록 이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같아요.
현정

김현정위원장

잠시만 정회할게요.

김형곤위원

네.
현정

김현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센터로 일원청소년독서실을 강남일원독서실로 변경하는 등 조례명과 시설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및 상위 지침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 위탁계약 해지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이 어떤 조례 개정의 취지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이 지금 사실은 여가부에서 계획서에 나와서 저희한테 준 것도 좀 다가가기 쉬운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성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사실상 높은 편인데요. 거기서 이용을 할 때 약간 수련관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요즘 청소년들은 수련관이라는 뜻 조차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센터라는, 청소년센터라고 하면 이게 와 닿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우종혁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신념으로도 아이들에게 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련관의 명칭을 센터로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이게 법제처상의 어떤 의견이나 상위 법령과의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수련관과 센터를 혼용해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에 의거한 변경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가 조금만 서칭을 해 봐도 서울시 중구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센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동을 느끼지 않고 혼란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이 명칭이 변경된다라는 것을 공지하고 이 센터로 명칭은 변경됐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청소년들의 어떤 여가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홍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가족정책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례의 법적 사항들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명칭도 변경되고 조문을 정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정비 사항 중에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수정을 수용하실 것 같고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짚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청소년쉼터가 폐지가 된 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죠? 꽤 지났죠?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우종혁위원

제 기억에 민선8기 되면서 일몰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아마 민선7기 후반기에 청소년쉼터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자치법규는 모든 사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정말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니면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구역 지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개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제 폐지 조례안으로 상정이 돼야 됨이 마땅한 조례인데 지금 이 구립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강남청소년쉼터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시설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일괄 개정하시면서 아마 발견이 돼서 삭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꾸준히 조례의 정합성 여부를 계속 판단하시는 건 또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정 권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1조에서부터 거의 마지막 조항까지 검토의견상에 수정 권고 의견이 있는데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 혹시 의도가 있어서 이것은 수정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지점이 있으십니까?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겸허한 마음으로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빨리 빨리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른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은 저희는 전문위원님이랑 충분하게 많이 상의를 했고 꼼꼼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셔가지고 부서하고 상의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수용하면서 저희도 일부는 또 의견 반영하면서 조금 더 이쪽 방향은 어떨까 이렇게 하고 저희도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수용합니다.

우종혁위원

전반적으로 수용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세심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들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용료 관련해서 저희가 감면 규정을 강남청소년수련관과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좀 상이하게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련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자세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료 기준에 대해서 운영 규정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그 100% 되는 부분이 있고 50%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100% 되는 부분이 적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통일되게 같이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그리고 나머지 운영 기준도 적합하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통일화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권고안대로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시겠다는 거죠?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안대로 가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 검토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검토하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은 하나 있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개정안을 낸 것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개정안을 냈는데요. 거기 내역에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그전에 운영규정에 있던 역삼수련관 같은 경우는 유아예체능재능단에 대해서 20% 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아예체능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단일 프로그램을 하거나 두 개 이상인 경우에 할인, 3개 이상인 경우에 할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받지 않고 거기에 만약에 적용을 해 두려고 하면 할인율이 너무 많아져서 그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전에 운영규정에서 있었던 대로 유아예체능반에 대해서는 20%의 할인율을 이 조례 비고란에 2번의 4번에 그쪽에다가 하나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수련관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에 그게 적용이 되게 된다면 청소년시설 중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그런 시설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강남청소년수련관과 역삼청소년수련관에 국한을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 개정안에 그게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안 그래도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질의를 이어서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용료부터 다시 짚으면 지금 말씀주신 비고란에 추가되어야 될 사안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견은 없을 것 같지만 저희가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의견을 도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10조 같은 경우는 이게 수련시설이라는 명칭을 청소년이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는 건데 정작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명칭으로 가면 좀 이질적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 말씀 주셨던 이 원래의 수련시설의 변경된 명칭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지점들을 모두 수용하시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부분이나 전문위원께서 권고하신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회를 좀 요청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료 감면대상이 있죠? 그러면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 감면되는 게 전체 면제인가요, 아니면 할인인가요? 그리고 몇 세까지 이게 감면이 되나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은 30% 되고요. 그 자녀에 대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4세까지.

김형곤위원

스물네 살 때까지?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두 자녀일 경우에 두 자녀 둘 다 24세 미만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한 자녀는 예를 들어서 26살이고 한 자녀는 22살이고 그러면 감면이 어떻게 되나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24세까지만 되는

김형곤위원

당사자가, 감면받는 사람 당사자가?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이게 지금 두 자녀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세 자녀는 한 50%, 네 자녀 이상은 70% 이 정도로 이렇게 할인율을 좀 차등해서 적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해봤는데요. 저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본인들의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데 많이 적자가 발생이 돼서 구에서 보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 서울시하고 강남 인근에 있는 서초, 송파, 성동, 강동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한 3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30%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 자녀한테 할인을 했으니 세 자녀에 대한 통계는 있겠네요? 1년에 한 세 자녀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왔나요? 강남구에서 지원한 금액은?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수련관의 경우는 한 65건의 연간으로 보면 한 300만원 정도 되고요. 역삼수련관을 보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할인을 받은 금액이?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강남구가 보조한 금액은 얼마예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조하는 것은 없고 인건비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두 자녀로 바뀌면 그러면 대상이 더 늘어날 텐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두 자녀로 늘어나면 이 할인 대상자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나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두 자녀로 하면서도 지금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은 안 하고 그 운영비로 운영을 해보려고 본인들이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자녀 세 자녀까지 50%로 하면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익금 가지고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김형곤위원

자, 그러면 두 자녀로 했을 때 당연히 세 자녀에서 두 자녀가 되면 이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감면 폭이 더 넓어져서 본인들의 수익금이 줄어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는 지금 받아들인 상황이고요. 두 자녀 30%까지는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최대한 적자가 나더라도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가 운영비를 더 지원하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이 두 자녀로 바뀌었을 때 연간 추가되는 건수하고 금액, 할인금액에 대한 예상치는 좀 조사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는 아직 못 내봤고요. 향후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로는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한 7,000~8,000 되고 강남은 한 1,000~2,000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집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중에 나오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를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적자 폭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2025년도 안에서는 최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해갖고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도록 해서 그 부분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2025년도 운영을 한 후에 그 적자 폭을 보고서 2026년도에 예산에 반영할지 말지는 다시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를 해주고 있나요? 안 해주고 있나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보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랬는데 만약에 적자가 커지면 다음 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보조를 해줄지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보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부분 이런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검토는 안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자녀가 아니라 자녀 둔, 청소년들한테 다 지원해주고 싶은데, 1자녀로 확대하면 안 되겠나요?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2자녀까지만 해주고 있고 다른 구나 서울시 전체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재정악화는 현재까지는 수익금으로 다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정악화가 되면 강남구에서도 지원해 갖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출산율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혹시? 0.74명입니다, 지금. 세계 OECD 중에서 꼴찌예요,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고무적인 희망 섞인 기사를 봤는데 작년에 0.72명 중에서 0.74명으로 좀 늘었다고 그래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긴 하는데 이런 악재를 없애려면 청소년 출생부터 최소 대학생까지는 정부에서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4곳이죠? 4곳 지원해주는 거죠,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 역삼청소년수련관하고 강남청소년수련관, 강남일원독서실,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군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4군데에서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몇 % 수익이 나고 추후에 1인까지 혜택을 줬을 때 몇 % 적자 예상 이런 건 아직 계산 안 하셔 봤겠지만 그런 거 한번 계산하셔 갖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자료는 저희가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1자녀로 고치면 법적인 문제 있나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있고 도시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있는데 같이 통일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청소년시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수련관에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청소년들한테만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자녀한테까지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여기 조례개정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감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청소년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전인수위원

그렇죠. 어른들까지 감면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만 감면, 지금 올라온 게 청소년시설 청소년한테 감면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자녀?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3명을 저는 1명을 하자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그러면 다자녀 그 부분에 대해서만 1자녀도 해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또다시 서면자료도 제출하고 검토해서 검토자료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래 주세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 청소년기본법이나 이런 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저희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내용 및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사항을 복지문화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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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지역의 사회보장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 업무입니다. 우리 구도 22년에 23년부터 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난 20일간 홈페이지에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우리 한윤수위원님 포함돼 있으신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린 후에 서울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9월 14일 12개 사업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9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체 47개 세부사업에 대해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제5기 중기계획에 따라 25년 계획의 책임 및 사업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도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매뉴얼에 따라 기본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도 전략체계나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 구조를 준수하였습니다. 25년 시행계획은 가치 있는 동행, 살기 편한 도시 강남이라는 목표하에 우리 구의 자율추진 사업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정부가 제안한 지역사회보장 발전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핵심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행계획에 47개 사업 중에서 43개 사업이 복조의 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4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중 주민 학습공간인 스터디카페 사업은 2024년 6월 준공이 되어 목표달성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장애인복지포털 사업은 24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25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에는 강남형 돌봄 체계구축을 포함한 5개의 사회보장 전략을 기본으로 세부 30개 사업을 담았습니다. 계속해서 위 사회보장 전략별 주요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형 돌봄 체계구축입니다. 돌봄 수요가 높은 어르신, 1인가구, 장애인 등 대상자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돌봄을 강화하여 8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지원 체계구축입니다.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있는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보육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세대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5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강남형 일자리 창출 전략입니다. 강남구는 풍부한 기업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6개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애주기별 균형적 건강체계 구축입니다. 고령화로 지역 내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자살 예방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남형 문화교육 창출입니다. 강남 주민들이 문화여가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5개의 세부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을 포함한 총 4개의 발전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두 번째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세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가치 있는 동행, 살기 편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오늘 보고를 한 후에 서울시로 제출한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 2월에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며 오는 25년 5월에는 현재 25년 세부계획이 진행된 내용들을 이행 모니터링해서 2025년 목표치가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오늘 보고에 계속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