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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323회 제복지문화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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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복지생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