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수익에 대해서 운영비를 뺀 나머지가 수익금이 되고 거기에 분배를 배분하는 그런 50%씩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대표자가 답변을 했던 다른 위탁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의 에코트리는 센터장은 홍보의 업무를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회사의 일이기는 하지만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갔다고 봤을 때 하위직의 어떤 급여는 좀 높여줄 필요가 있고 관리직이 많이 되면 그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보통의 위탁업체가 센터장이 책임을 가지고 관리책임자 역할을 하고 현장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지금 13조6항, 7항에 나와 있듯이 매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전문대행업체 또는 소방서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화재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이 에코트리라고 하는 회사는 홍보역할을 맡긴다. 급여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높은 급여를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우리 관리과인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