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복진경입니다. 지금 발언에 앞서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용, 방일길, 김은정, 임선숙, 김상철, 조근상 이런 팀장님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늘 고생을 많이 했고, 과장님을 위시해서.
또 이 행감 자료 만드느라고 보니까 우리가 39명이네요, 이 공원녹지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가장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걷고 양재천이나 이런 공원을 걷다 보면 공사에 어떻든 그동안의 공사를 몇 년 공사를 다 한 것처럼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공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변경사유도 또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의 특성상 어떤 경우냐 하면 현장이 어떻든 도로를 깔든가 이러면 이게 일정한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공원녹지과의 현장 일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통사항 중에서 책자 853쪽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설계변경 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업 특성상 변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경이라는 건 사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