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23회 제행정안전위원회2024-11-25

김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저희 통반 설치 조례에 제7조 임무를 보면 1항에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감독을 받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장 회의를 하는 게 어려운지 제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 반장 부분들도 공석률을 최대화로 채울 수 있는지, 공석률이 없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진짜 실제로 공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설치 조례에 보면 저희 편의 제공도 있어요, 제10조에.

편의 제공을 보면 참, 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신문 및 잡지 구독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신문 안 보잖아요.

잡지 안 보잖아요. 이런 건 편의 제공도 시대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편의 제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서대문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장들을 동네 살피미라든가 교육 지키미라든가 이웃 돌보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능단체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지만 숫자를 보면 우리 반장의 정원이 5,770명이에요. 이런 부분, 이 분들이 주위에 있는 몇 가구씩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고독사나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또 적극적인 동에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장이 필요 없다, 이러면 아예 없애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나 또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도 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행정, 선제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