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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323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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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증인에 대한 질의를 비롯한 종합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11월 18일 증인출석요구를 의결한 증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증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