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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23회 제행정안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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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49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과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조례 제8조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