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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23회 제운영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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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