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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323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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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강남구에서 하는 거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좀 일괄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림판을 이제 상황에 맞춰서 사이즈나 아니면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르게 한다면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파주시라고 써져 있는 가림판, 가림판이라기보다 위에 약간 광고판 같은 걸 하나 더 덧붙이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뭐 불법 촬영은 금지입니다. 이런 식의 스티커를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할 때도 파주시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강남구에서 한 것이라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것도 불법이라는 걸 알리면서 이제 강남구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라든지 붙이시는 게 효과적일 거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이제 화장실 앞쪽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화장실 사용자가 안에서 볼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씩 가림판을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공중화장실에서 가림판 본 적 없는데 다른 구에서도 본 적은 없는데 안쪽에도 불법 촬영은 금지입니다라고 좀 너무 과하게 크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 바깥쪽에는 굳이 말을 한다면 불법 촬영을 하는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문구이지만 안쪽에는 사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앞뒤를 좀 다르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림판 자체에다가 이제 도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쇄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방식은 저희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어떤지 한번 의견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