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정보공개에만 국한하는 것은 소극적인 적용일 것입니다. 의정홍보는 지방의회와 주민 간에 소통의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우리 의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홍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조는 홍보활동의 원칙과 방법, 내용을 담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 영상 등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홍보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유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공모사업이나 참여 행사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의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