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모범 사례로 이렇게 선정된 건데 과장님 이렇게 습득이 안 돼 가지고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자료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책임자로서 약간 좀 회피하는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부서에서 받든지 하든지 어쨌든 간에 자료 좀 정확하게 주시고 과장님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 모범 사례잖아요.
모범 사례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범 사례로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전파력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좀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납세보호관 제도 있죠? 납세보호관 이번에 운영 계획을, 25년도 운영 계획을 봤더니 지방세를 1,762만1,000원을 환급했다고 그래요.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환급이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