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4회 제2행정안전위원회2025-03-04

노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셔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거 이용달 과장님 불러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 부르고 있는데요. 한시적 수의계약 추진계획에 보시면 추진 근거에 계약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25조.

이게 만약에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하시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3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23조가 뭐냐 하면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배정 전에 계약 체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방침서에는 수의계약만 들어왔어요.

이 수의계약만 들어가고 나서는 이거를 예산도 배정도 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또 언제 했냐 하면 하나는 12월 27일에 계약을 했어요. 이 업체 두 군데 중에서 이토스는 12월 27일에 연도도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티머니는 1월 6일에 계약을 했어요.

왜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