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조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절차라든지 관리 및 정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넣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 보면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들어가면 그 절차라든지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이번에 또 증액도 되면서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 이 민주평통에서 하는 그 사업들에 대한 그 모호성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또 지원 신청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적 보고서도 제출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에 대한 문항까지도 조금 세세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다라는 건 아는데 우리가 기타 조례에도 다 보조금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꼭 규정해야 되는 내용들은 조례에 다 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