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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24회 제3행정안전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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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아까도 전문위원한테도 여쭤봤는데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모 전문위원께서 조문의 순서상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물론 다 뭐 그분의 말씀이 맞는 건 아니지만 조문의 형식상 맞다고 해서 제 눈에 이게 보여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건 추후에, 나중에 또 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께서 제5조2항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발의자께서 그렇게, 황영각위원님 질의는 국기 보급 사업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였는데 발의자께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1호, 2호도 다 3호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항에 1호로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영각위원님의 질의는 우리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처벌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람들은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함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는 더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