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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324회 제3행정안전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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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시기에 국기 게양 및 선양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안 제5조에 보면 우리가 국기 보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국기선양 보급 사업에 보면 우리가 아래와 같은 경우 혼인신고한 사람, 전입신고한 사람은 무상으로 태극기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제5조에. 그런데 그 외에 보면, 3항에 보면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더 보급 대상자 중, 무상으로 보급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다음 보훈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같이 명확하게 무상 지급 대상에 포함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발의자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