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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3행정안전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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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기선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기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자긍심이며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남구는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이 활발히 교류하는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로서 국기선양 문화를 확산하여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기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으나 강남구 실정에 맞춘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기 게양일을 별도 지정하고 국기 보급, 교육 등 국기선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강남구 차원의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 보급 확대, 게양대 설치 권고, 국기선양 기여자 표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및 강남구 전입 시 국기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기선양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국기 게양일 지정, 안 5조와 6조 국기선양 사업 및 교육 추진, 안 7조와 제9조 게양대 설치 권고 및 가로기 게양 관리, 안 5조와 안 제8조, 안 제10조 국기 보급 확대 및 관리, 안 11조와 안 12조 국기선양단체 지원 및 기여자 표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구민들이 국기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인식하고 국기선양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가 국기선양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