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32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3월 20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 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결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표결을 하며 부결될 경우 위원 선임의 건을 변경하여 다시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