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도 이런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조금 더 명확했었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문위원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발의자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제4조3항에서는 한시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 모니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데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 모니터 임기도 종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또 어떻게 규정 부분을 하나를 더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1년 반 정도 2년을 적용하지 못하는 지금 조례인 거잖아요, 지금 이 3항의 문구를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행되었을 때는 올해 2025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2026년 6월까지로 이 모니터 요원들은 종료된다. 이런 것들이 다시 추가로 단서가 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