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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복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1본회의2025-04-25

복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경위원님, 김영권위원님. 김형대위원님, 안지연위원님, 황영각위원님, 노애자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2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질의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저희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국장님으로부터 별 의견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방금 김영권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권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이동호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구 조례에는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도로 점용허가 업무 등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1항 변상금 부과, 징수 대상을 도로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9조제1항의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곰두리 봉사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장 알고 계시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곰두리 봉사회 몇 대나 돼요? 아니, 머리에 없으면 놔두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곰두리 봉사회는 지금 허가 내서 해주는 거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일단 점용료 그거로

김형대위원

허가 내서 해주는 거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 하고 장애인들 곰두리 봉사회하고는 관계없나요? 김영권의원님.

김영권의원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로법에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인도를 점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럴 때는 건설관리과에 점용료 신청을 하게 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로점용료하고 지금 질의하신 곰두리 그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옛날 권문용 청장 시대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가로 그 노점상입니다, 노점. 쉽게 말하면 노점이에요.

김형대위원

노점 허가를 긍정적으로 봐준 거 아닙니까?

김영권의원

노점은 허가가 안 됩니다, 노점은 허가가 안 되고 현재 강남구에는 가판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우리 보게 되면 구두 닦는 구두 또는 그전에는 토큰도 판매하고 뭐 이랬는데

김형대위원

서울시에서 하게끔

김영권의원

그거는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허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매년 점용료를 받고 유예해 주는 거고 지금 곰두리 그것은 허가가 안 난 겁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고 곰두리 그거도 한시적으로 점용료를 받고 장사를 하도록 해준 거 아니에요?

김영권의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김형대위원

그러면?

김영권의원

단지 이게 허가, 쉽게 도로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그거는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그거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노점이.

김형대위원

그래요?

김영권의원

네.

김형대위원

나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권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지금 구두하고 다른 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해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 포장마차도 그 장애인들 곰두리 봉사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그 부분을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김형대위원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하게 그거 가지고 시간 오래 끌을 수 없으니까 구두하고 우리 곰두리 봉사회하고 페이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발의하신 김영권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죠?

김영권의원

그러니까 도로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 5일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그대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까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2017년에 이게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1만원으로 인상되었던 거 5,000원으로 받았던 겁니까?

김영권의원

아니,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법이 개정된 건 알고 1만원 이하는 부징수를 했는데 조례를 방치한 거죠.

김진경위원

그러면 조례, 원래는 1만원씩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에는 5,000원 되어 있었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1만원은 받았다?

김영권의원

네, 제가 알아보니까 1만원 이하는 부징수를 해왔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김진경위원

부징수를 해와서,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점용료 징수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될까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연간 한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200억이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김진경위원

이게 그러면 세입으로 굉장히 많은 수입으로 잡히는 거네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주로 어떤 경우 이게 발생이 되지, 아까 김영권의원님이 잠깐 설명은 해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어떤 때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김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라 하면 점용료 그다음에 과태료, 변상금 그다음에 하천점용료, 변상금 이런 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 요지는 이게 요즘 그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 아까 노점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 목적으로 또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또 가차 없이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김영권의원

우리 김진경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데 차도에서 인도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낮게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 있죠? 그거는 그 면적이 전부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대상입니다, 전부 강남구 전체가. 그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전에 200억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그 차도에서 인도에서 주택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시설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춰서 이렇게 다 시설들 군데군데 해놨잖아요.

김진경위원

그 부과를 했는데 이게 개선이 됩니까? 아니면 돈만 내고 계속적으로 개선 안 되고 그런

김영권의원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매년

김진경위원

매년?

김영권의원

매년 부과를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김진경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군요.

김영권의원

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혹시나 이게 불법인 부분하고

김영권의원

불법이 아니고.

김진경위원

네, 연관이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2017년도부터 개정이 안 됐던 부분들은 우리 그 발의자께서 빨리라도 캐치해서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좋은 조례를 개정해 준 발의자인 김영권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가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인도를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 또 그 이외의 공사현장이라든가 한시적으로 공사를 위해서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도로는 이제 서울시의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서울시가 이제 큰 테헤란로 같은 데서 거기에 인도를 점유해서 건물을 주차장에 진입할 때 거기에 비용은 전부 다 우리 강남구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하고 그 비용을 나눠서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는 저희 강남구 수입으로 전액 잡고요, 시도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가 우리 큰 이면도로는 구에서 구 도로지만 큰 도로는 이제 서울시 소유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200억 정도의 그 점용료를 지금 수입이 발생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배분이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시 도로인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저희가 우리가 전체 200억이지만 거기 세수가 전부 다 우리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변상금 부과하는데 우리 노점상들도 이제 도로에서 이제 점유 저기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다 보면 거기도 우리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서 거기도 이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죠, 점용료를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영각위원

그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예요, 노점상들 그 점용료 부과를 한 게? 그게 불법 노점상이죠?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우리 노점상, 지금 거리가게 노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한 66건 정도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요즘 어려운 시대를 대비해서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계도위주가 안 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런 부분에는 거기가 우리가 지금 ㎡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황영각위원

그런 데는 건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점유한 면적을 계산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우리 강남구에 보통 불법 노점상들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이 도로 차도에서 차가 인도를 지나서 건물 공사현장으로 가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하부 파손이 많이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건물주차장 들어가는데 보면 대부분 다가 건물이 이제 보도블록이 침하되거나 이런 데 거기 유지보수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 혹시 건물주가 부담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는 재산관리관이 도로하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외에 그 도로상의 무단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적치물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대부분 다가 거기에 우리가 보도를 지나다 보면 건물 들어가는 진입로 차도 부분에 많이 침하된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행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점용료를 받는 만큼 거기 관리에도 만전을 좀 기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점용료 부과하느라고 원래 정기분을 3월달에 부과하나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정기분 부과하고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또 시 도로사용료, 구 도로사용료. 고생 되게 많은 거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4조 초과한 점용료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초과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세를 어떻게 했나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변상금으로 부과했어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노애자위원

이 법이 언제 개정됐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노애자위원

2014년도에 개정됐어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노애자위원

2014 언제 개정됐어요? 정확하게?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정확히 날짜는 제가

노애자위원

2014년?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노애자위원

초과한 금액은 부과 안 했다고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그 상위법에 따라 변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도로점용료 조례를 보면 우리 위임조례잖아요. 그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노애자위원

위임조례인데 기존의 조례를 보면 위임조례인지, 자치조례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난해하고요. 그거는 지금 조례안 들어간 거는 조금 다르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9조2 관련해서 부과기준 있잖아요? 부과기준.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 물건을 도로에 적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과 안 합니까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일시에 점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 도로 적치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기준에 개정이 안 되어 있을까요? 법 117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과기준 별표 2번, 별표 2.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그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노애자위원

117조2항3호에 보면 법 제61조1항에 따른 도로점용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경우, 이게 2014년 2월 13일날 도로법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받지 않고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는 없냐는 말씀입니다.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애자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61조1항에 있는 거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2항은 과태료 부과한다는 말씀이세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일시, 일시 점유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1년 미만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1년 이상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물건 적치하는 거는 과태료 기준, 과태료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부과 대상입니다.

노애자위원

부과 대상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 기존 조례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를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과 근거가 잘못됐다 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부과한 거가 무효가 돼요? 아니면 적법한 거예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부과 근거가 잘못됐을 때.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부과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애자위원

네, 지금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지금까지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무효냐, 그 말씀이신지?

노애자위원

네.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그 전에 상위법령인 도로법을 적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은 아닙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 조례 가져오셨어요? 기존 조례, 혹시? 기존에 8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8조에 보면 도로점용료 등의 가산금 독촉이 있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기존 조례를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부과기준에 안 맞는 게 이 조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조례를 한번 쭉 스크린을 해 가지고서는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을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이 지금 가산금 하는 거랑 독촉장 하는 거랑 그 법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조례상 하고요. 국세징수법 21조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국세징수법 21조는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에요. 23조는 담보 해제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한다고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거는 저기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요 9조의2 한번 보실래요? 9조의2에 그 기존의 조례 보면 구청장이 영 제5조라고 돼 있는데 법 117조제2항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거는 지금 9조의2는 부과기준이지 징수기준은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부과에

노애자위원

부과잖아요, 부과. 돈 받는 저기 징수하는 이 조문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게 그 기획예산과 법제팀은 뭐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심의는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는지 도대체 너무너무 궁금한 1인이에요. 우리가 맨날 직원들이 일 많아서 바쁘다고 하면서 늘상 이렇게 땜질식으로만 조례가 들어올 건가,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정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국장님은요? 너무 답답해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노애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잘 찾아봤는데 틀린 게 좀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하고도 회의를 해 가지고 틀린 부분 찾아 가지고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다음번 회기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이거 6월달에요, 전부개정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올라온 거 이대로 그냥 해야지 되니까 하고요. 6월 달에, 6월 달에 전부개정 좀 하세요, 과장님.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상철

김상철건설관리과장

네.

노애자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권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여 홍보대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구체적인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구체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선 강남구민의 명예를 높이는 홍보대사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진경 발의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홍보대사 이렇게 참 많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홍보대사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예우가 굉장히 우리가 좀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주차면제라든가 또 우리가 강남구민이 아니었을 때는 명예 강남 주민에 대한 그런 주민증을 준다든가 이렇게 좀 뭔가 예우가 좀 있으면 홍보대사를 이렇게 모셔 오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번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구청장님의 위임이라든가 해촉할 때 보면 구청장이 해촉한다든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충분하게 그분들의 위촉이라든가 해촉의 사유가 충분하게 인정되었을 때 하는 건데 당연히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김진경의원

일단 홍보대사를 처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건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많이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홍보대사한테도 적당한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위촉과 해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발의자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꼭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위원 선발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시고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충분히 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해촉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조례에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촉을 넣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았고 어렵게 모시고 오신 분들을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촉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위촉이나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위원회까지의 구성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하게 홍보대사 모시고 오는 거라든가 해촉이나 위촉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또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특히나 해촉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별한 그런 사유 할 때 충분하게 본인은 또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데 그냥 해촉을 당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혹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걸맞게 또 예우를 좀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광고라든가 행사에 하면 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긴 주지만 거기에 또 구에서 우리가 복지라든가 이런 주차라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규제로 좀 더 확대를 해주면 홍보대사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자부심이 더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의원

그 의견은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규칙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도 주변에 좋은 홍보대사가 있으면 많이 추천하고 해서 강남구 위상을 높이는 데 저희도 발의자님 의견에 조례에 맞춰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김진경의원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진경위원께 질의드릴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으셨던 부분인데 홍보대사선정위원단을 지금 앞서서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황영각위원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홍보대사는 그 구청장만이 사실 임명할 수 있는, 위촉할 수 있는 구청장이 알아서 잘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위원단 구성에 있어서는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활동비 지급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 때도 홍보대사에 있어서 제대로 된 활동이나 어떤 퀄리티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저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보상 기준이나 그 활동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책임성을 부여한 조례안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발의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진경의원

수당이나 여비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 의견을 주셔서 반드시 조금 그에 상응하는 대우는 해 드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조례에다가 넣게 되었고요. 지금 보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조례에 얼마를 주겠다, 수당비가 얼마다 이것까지는 명시를 못 했고 집행부에서 아마 그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실비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킬 것이고요. 또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거나 기준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것까지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상황도 항상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게 실비 성격이라 그러면 미용, 머리를 한다든지 실제로 드는 비용인데 이런 비용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그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수준이라는 기준이 무얼까요, 실장님?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러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었을 때 2008년부터 한 10여년간 이런 실비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구가. 그때 1회에 100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해당 팀장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홍보대사를 모시려고 하면 다 웃고, 너무 안 된다, 못한다, 안 받는 게 낫겠다. 실제로 모셨을 때는 안 받고 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는 강남 지역이다 보니 이제 여기에서 통상 드는 실비들이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계산하고 또 얼마나 시간을 내시는지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분의 역할이나 활동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두루 반영해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 자치구가 몇 개가 있나요?

김진경의원

자치구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광고비와 출연료를 할 수 있다라는 서울시 조례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본위원도 확인해 보니 자치구에서는 조례안으로 명문화 돼 있는 곳은 없었고 발의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활동비와 광고비,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서울시에서는 광고비 광고 출연료와 활동비 지급함에 있어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홍보대사 임기 중 홍보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25년 3월 27일자로 개정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활동비와 광고비를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책임 소재에 관련된 이런 조문을 하나 넣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에 따른 답변 주실 게 있으실까요?

김진경의원

제가 그 부분은 아직은 파악을 못했고 3월 25일자 분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안지연위원

신설이 됐습니다, 조례가. 시행을 할 수 있게

김진경의원

그렇게 신설이 됐고 정안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안지연위원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김진경의원

제가 이거 만들 때까지는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그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경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조금 먼 이야기지만 이번 장애인 행사 날에 의원들 소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홍보실장님한테 내가 문의하겠습니다. 전 서울시 의장 김현기의원은 전 서울시 의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시키는데 저도 전 강남구 의장인데 왜 나는 안 시키는가를 분명하게 듣고 싶고, 또 그전에도 다른 행사 때도 많이 했지만, 특히 4월 20일 전국적인 세계적으로 장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으로 들어와서 강남구의 장애인복지과도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해서 만들었고 복지 쪽으로 많은 우리 또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뺐는가를 일단 묻고 싶습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사가 4월 18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행사장을 못 갔는데요. 주신 질의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을 소개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나운서도 나가고 하지만 그것까지 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의전 매뉴얼이 있어서 아마 그것대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의전 매뉴얼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해당 업무가 아니라서 따로 서면으로 답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전 의장을 같이 붙이려면 같이 붙이고 안 붙이려면 빼야지 왜 강남구 전 의장은 빼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나운서가, 그 사회 보는 아나운서가 이름이 뭐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는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대위원

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최윤혜입니다.

김형대위원

최윤혜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김형대위원

최윤혜 아나운서는 이번에는 보지 않았지만 아마 장애인과에서 보냈는지 안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윤혜 사회자가 할 때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나운서가 있지만 그건 아나운서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행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안내 순서는 아마 주는 대로 그 친구는 멘트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장애인 행사장이었고 그런데 부서마다 서로 다르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놓은 의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형대위원님께서 주신 이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대답드리기가 조금 어려우니 서면으로.

김형대위원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행사에 전 의장을 서울시 의장이 됐든 구 의장이 됐든 전 의장은 같이 붙여주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왜 지금 인지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이 물론 행사 부서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 의장과 구 의장이 전 의장이니까 함께 소개를 해라,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 것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 거가 아니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 의장과 구 의장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시의원이 끝나면 그다음에 구의회로 넘어가서.

김형대위원

아니, 그래. 시 의장이 하고 나머지 구의원을 하는데 김현기 전 의장은 전 김현기 서울시 의장을 붙여주는데 강남구 전 의장은 왜 안 붙이고 김형대의원만 붙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소개 멘트에서 김형대 전 의장님 이렇게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충분히 다음번에 그렇게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전 순서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김형대위원

그렇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그거는

김형대위원

넣으려면 같이 넣고 빼려면 같이 빼라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조성명 구청장이 시킨 것 같아.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정책홍보실장 답변에 보충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전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봐서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의전 매뉴얼을 갖다가 내려주니까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해서 내려지도록, 관리하도록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약자의 동행이 정말 대세인데 홍보대사를 장애인 홍보대사로 시킬 의사는 있으신지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강남구 홍보대사에 대해서 어떤 구분이나 이런 건 없고요. 강남구 홍보에 꼭 필요하신 분들을 모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어떤 분이든 강남구 홍보에 필요하다면 모시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장애인을 아무나 추천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지금 사랑의 가족이라든가 장애인 방송을 타는 이름 있는 장애인들을 제가 추천할 용의는 있으니까, 강남이 그래도 선두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강남구 하면 그래도 어느 곳이든 모범이 되는 구니까 구청장님은 내가 판단할 때는 약자의 동행이나 이러한 부분을 말로 하지 말고 장애인을 홍보대사로 쓰는 것이 천번 만번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쭉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특별한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주문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사실은 이 당시에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또 김진경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는 천만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금 폐지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조례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운영규정을 폐지를 하겠죠.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혹시 이런 것을 바쁘다 보니까 실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 운영 규정은 폐지를 하는 거를 좀 적극 검토해서 적기에 폐지하기를 의견을 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유사한 규정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 규정은 바로 폐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님 발언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김진경의원

네,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서 개정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 서울시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홍보대사의 임기 중에 실적과 성과와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임 여부까지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로 인해서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광역과 조금 또 다르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시는 그런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를 바탕으로 일단 홍보대사를 잘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점을 토대로 저희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적과 평가 이런 부분들도 도입을 할 수 있는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년간 서울시 홍보대사에게 지급이 된 홍보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언론에서 말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성 소재에 대해서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질타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조례안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는 일개 자치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홍보비, 활동비들이 좀 크다라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도 그에 못지않은 강남구잖아요. 대한민국의 강남구.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임성에 관련된 조문을 하나 정도는 강화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발의자 의견이 그러시면 이 또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발의자 의견 따르는 것도 특별하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의견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회의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압구정동에 2017년도에 이창민을 홍보대사로 했어요. 동에서 홍보대사 위촉장을 주고 수여도 하고 홍보대사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각 동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같이 통합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동에서 임의대로 홍보대사 위촉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2017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창민한테 줬습니다. 우리가 거기 강남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 불러서 동 주민들 행사에서 직접 동장명의로 해서 압구정동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줬는데 이게 같이 구청 관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홍보실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부서나 동이나 이런 것에서 홍보대사 위촉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저희 구에 보고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물을 제공을 하면서 아마 홍보대사도 함께 했던 것 같은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홍보대사 부분도 이번 조례에서는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황영각위원

그 부분이 같이 아마 동에서 우리 지역의 유명인사들이라든가 이런 재능기부할 사람이 있는데 일단 동에서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홍보대사 자원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동은 동 나름대로 동에서 활용하려고 홍보대사라는 그런 것을 위촉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에 통합관리가 돼서 우리 구의 자산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김진경의원님께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6조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활동비하고 광고 출연비에 대해서 두 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야지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김진경의원

활동비하고 광고출연료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광고출연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강남라이프 같은 데에 그분들의 얼굴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 광고출연료가 좀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종 저희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이럴 때 그분들의 초상권을 사용할 때는 또 그에 맞는 광고출연료가 돼야 되고 활동비는 그거랑은 조금 또 다른 의미의 비용이어서 조금 나눠서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렇다면 그 앞에 수당과 여비도 주잖아요?

김진경의원

네.

노애자위원

수당과 여비, 필요하면 물론 지급할 수 있으면 이에요.

김진경의원

네.

노애자위원

하는데 굳이 여기에 우리가 활동비까지 줄 필요 있냐 그러면 앞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차라리 활동비는 없고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주 무방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활동비하고 광고출연료는 금액의 범위에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는 활동을 해야지만 광고출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고출연료에 활동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경의원

광고출연료를 안 줄 경우도 있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목으로 규정했습니다.

노애자위원

임무에 수행할 때는 활동비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김진경의원

네, 수당과 여비는 활동비보다는 또 더 적은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교통비라든지 일비 정도의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홍보 제작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떤 목적성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다르게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명문화시켰던 것입니다.

노애자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구에 대해서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김진경의원님께서도 답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드리는 사례가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수당과 여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당과 여비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노애자위원

네.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래서 그런 거는 단순히 참석을 하셨다, 단순 참여자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동비와 출연료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때는 단서가 있습니다.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활동비와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작에 참여했다 했지만 아까 말씀주셔서 잠깐 고민을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축사를 해주셨다든지 이런 경우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었는데 이건 출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거 출연시간이나 또 노력하는 정도나 참여의 정도 이런 것 등을 반영해서 조금 구분의 의미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이런 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것도 같으니 그냥 통합해서 하나로 해도 저희가 운영할 때 기준을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노애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활동비와가 아니라 활동비로 하면 활동비도 주고 광고출연료도 2개 다 줘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이렇게 하면 어느 경우에는 활동비를 줄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광고출연료만 줄 수 있고 이게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다고 하면?

김진경의원

주신 말씀은 크게 이견은 없긴 하지만 이렇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는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광고출연료는 광고출연료 대로 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와와 및의 의미가 그렇게까지 딱 경계선을 구분한다라고 지금 및은 반드시 활동비하고 광고출연료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도 그와 마찬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또 다른 광역시에서도 쓰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활동비랑 광고출연료랑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의자님 생각도, 홍보실장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활동비만 줄 때가 있고 광고출연료만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와 하고 및 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김진경의원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같이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아니 왜 활동비하고 광고출연료 같이 주는 거예요?

김진경의원

그거는 사례가

노애자위원

광고출연료에다가 활동비를 같이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활동비 그러면 활동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광고출연료는 어떻게 책정을 해요?

김진경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조례상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규정을 담진 못했지만 말씀대로 활동비만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노애자위원

그렇죠.

김진경의원

하다보면 광고출연료만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홍보제작에 참여했을 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활동비까지 광고출연료랑 같이 명목으로 다르게도 같이 나갈 수도 한사람한테 같이 나갈 수 있는 케이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노애자위원

그런 일이

김진경의원

그거는 예단을 할 수 없죠.

노애자위원

생기면 안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 수반되는 거라서 약간 문구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진경의원

크게 뭐

노애자위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시기는 했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및이랑 와에 대해서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라서

김진경의원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도 엄연히 그걸 구분하는 경계선의 접속사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례안에 보면 제6조1항과 3항이 있죠? 그 첫째 조례안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강을석위원장

1항에 보면 홍보대사는 명예직이죠?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강을석위원장

명예직으로 해야 된다라고 있죠. 그런데 3항에 보면 거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네.

강을석위원장

그걸 주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고 또 활동비를 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광고출연료는 그건 상업적인 거예요. 개인활동이라고요. 여기 조례에 넣을 수 있어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강을석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광고출연료는 상업적인 광고출연료가 아니고요. 통상의 출연료이고

강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강남구를 홍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강을석위원장

홍보라도 광고를 찍을 때 우리가 촬영할 때는 개인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일반 다른 분들도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까지 넣어서 광고출연료를 거기다 넣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항의 앞단에 보면 단서가 붙습니다.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런 단서가 붙기 때문에 사적인 광고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홍보물 제작에 홍보대사가 참여했을 시의 출연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

강을석위원장

그렇게 안 해도 홍보대사 아니라도 연예인이나 유명인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은향

오은향정책홍보실장

그렇죠. 쓸 수 있죠.

강을석위원장

이제 여기다가 광고출연료를 삽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행정국장

수정한 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방금 김형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형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 부분은 김진경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률도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강남구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호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 및 제7조를 통해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구청장 등이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9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신고와 협력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끝으로 제10조와 제11조에서 구청장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적용대상 기관에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이 조례 발의하신 김진경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경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정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늘상 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례 제명하고 피해자의 정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경의원

피해자에 대한 그 정의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던 부분이 피해자 범위를 정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 꼭 정의는 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직장이라는 거에 보면요 우리가 이 출연기관이나 위탁받은 기관, 각종 사회복지시설까지 우리 강남구 조례로 다 담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진경의원

네, 맞습니다. 처음에 직장이 강남구와 이 소속기관으로만 한정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본 발의자가 이 발의하게 된 취지가 사실 집행부 구청이나 소속기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 외에 위탁기관들 그리고 출자기관들, 이런 곳에서 더 많은 피해 사실들을 암암리에 저도 들은 얘기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노애자위원

발의자님 의견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연기관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는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약서를 쓰고 그 모든 책임은 법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 책임이 있는 것을 강남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하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직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구청장이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러자면 법인에서는 하는 일이 뭘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관장님들 있잖아요. 관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다 구청장이 그대로 모든 것을 일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벌도 받고 또 여기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불이익을 줬을 때 처벌 규정이 있어요.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과태료가 뭔가 하면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더해서 양벌 규정까지 있어요. 이게 과연 이 조례하고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님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김진경의원

이게 뒤에 보시면 처벌 규정이라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는 여기 직장 정의 부분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는 다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 집행부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출자출연기관하고 위탁기관까지 처음에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지금 질의를 주신 노애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의견을 받아보니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아도 무방하다 이런 것도 저희가 전문위원들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나 이런 데서도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정의 부분에는 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이런 보호장치가 있긴 해요. 하지만 조례란 게 딱 그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의 조례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선언적인 의미의 담는 조례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약자인 위탁받은 기관 이런 기관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그 기관장들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경각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일깨워줄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담을 수 있을 만큼은 좀 담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시설 적용 기관에 보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출연기관, 공단 이거까지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6조3항을 보시면요.

김진경의원

네?

노애자위원

6조3항

김진경의원

네.

노애자위원

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항에는 또 그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구성에 대한 운영도 조례에 담아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구성에 대한 조문이 없습니다.

김진경의원

이게

노애자위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김진경의원

네, 이것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 다른 구에서는 위원회까지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설치까지 하는 것은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운영상의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그런데 저희가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신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직원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접수를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에 넘긴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로만 운영이 되게끔 처음에 만들어져 있어서 그럼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단지 신고만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 과에서도 그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라든지 다른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상의를 하고 이런 처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넘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3항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조례 이 부분은 타 구에서는 잘 많이는 적용하지 않았고요. 성남시 조례에서 이 부분을 인원까지 딱 명시를 해 놓았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나 노무사 이렇게 해서 3명 정도의 인원을 위촉해서 운영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3명 딱 이렇게 인원을 규정하면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니 일단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촉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운영할 때 적절하게 집행부에서는 잘 운영을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3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애자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6조1항에 보면 신고센터를 우리가 보통 거창하게 방을 만들어서 센터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담당 하나 지정해서 업무분장에다가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 책상 위에 신고센터 담당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6조에 보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또 4항에 보면은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돼 있는 거예요. 정한다, 할 수 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3항에도 위촉하여 운영한다로 해야지 되지 않냐, 그 의견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진경의원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반드시 신고센터는 설치가 이게 괴롭힘 방지기 때문에 신고센터는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으로 수정을 했고요. 3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신고센터의 단지 그 상담하고 접수하고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사실을 우리가 접수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 신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해서 넘겨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문을 좀 더 구할 수 있다라는, 있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것까지 강제규정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조금 운영을 해보고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하나는 위에 1항은 강제규정, 3항은 약간 강제규정이 아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센터를 설치할, 센터를 만드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김진경의원

아니요. 센터는, 센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노애자위원

센터는, 센터는 만드는데

김진경의원

센터는 만들었는데 3항에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바로 그냥 감사과에다가 넘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3항이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노애자위원

그러면요. 7조3항에 보시면요.

김진경의원

네.

노애자위원

7조3항에 보시면 구 및 적용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감사부서가 있어요.

김진경의원

네.

노애자위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사부서가 없습니다.

김진경의원

맞아요.

노애자위원

담당은 있지만. 이럴 때는 누구한테 여기는 감사부서라고 이렇게 감사부서 등이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지만 집행부에 있는데 감사부서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김진경의원

모두의 앞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적용대상 기관에 저희가 막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적용대상 기관에 저희가 지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 감독의 역할을 적용대상 부분에다가 그 구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서 감사를 할 수 없는데 이게 감사부서가 있다라고 그 지적을 하신 건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분리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에서는 감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넣고 싶었고 적용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없지만 지도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적용대상 기관에서는 감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피해 직원한테 그럼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항을 우리가 전달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피해 직원한테도 우리 구에서도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침,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적용대상 기관장한테 그런 지도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하나는 전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하나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그 2항에 보시면 적절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근로기준법 76조3항에 거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거거든요?

김진경의원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적절한 조치는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냥 적절한 조치로 돼 있거든요? 여기 적절한 조치가 이게 맞는 건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발의자님.

김진경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부분들이 그 적절한 조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기에 다 나열해서는 적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또 갖고 있는 그런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은 감사실에서 다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적절한 조치는 감사과로 넘어가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위원

여기에 이제 적절한 이 항이요. 7조2항에 근로기준법 76조3에 제3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그중에서 우리는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문구를 쓴 거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직원들한테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옮겨놓은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하필이면 이게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뭐뭐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지 되는 게 저기 맞는 거고 그다음에 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법에 거를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서 약간 그 유연하다고는 아니지만 애매모호한 표현을 한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명확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법에 안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적어놓는 거, 여기 표기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 조례의 성격상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조 한번 보시면요. 10조1, 2항이 다 예방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거 구청장하고 그다음 적용대상 기관은 아마 그 교육인데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이 항을?

김진경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애자위원

10조1, 2항

김진경의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서

노애자위원

네.

김진경의원

1항과 2항을 나눠놓은 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노애자위원

네, 똑같은 예방교육이고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1항은 실시한다로 돼 있고 2항은 실시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김진경의원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적용대상 기관은 저희가 딱 어떻게 강제규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했었고요. 그 1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1항에 표현을 담았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김진경의원

이게 1항과 2항이 합쳐질 경우에는 강제규정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맞아요. 하나는 할 수 있다고 하나는 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김진경의원

네,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렇다면 적용기관은 강제를 줄 수가 없다고 발의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조, 2조 정의. 2조2에 직장이란 여기에서 소속기관하고 그 하부기관은 해당되지만 나머지 우리 출연기관, 복지시설기관, 나머지 적용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차라리 권고, 권고조항을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늘상 발의자님께서 강제로 할 수는 없다, 강제로 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직장이라는 거에서 이 모든 우리 강남구에서 출연기관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을 다 합쳐가지고서는 직장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정해 놔가지고서는 강남구청장이 다 관리를 하게 하는 거보다는 여기 적용기관은 오히려 따로 빼서 그 개선권고로 하면 더 어떨까, 이게 더 명확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각종 시설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이 2조 정의에 있는 직장에, 직장에 적용기관이 모든 기관을 해서 강남구청에서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적용대상 기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대상 기관은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민간위탁기관 등 했는데 이거를 넣은 것은 이 감독청 입장에서 이 적용대상 기관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취업규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관마다. 그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넣은 것은 그래도 이 감독청인 강남구청에서 선언적으로 이런 문제인식과 이런 것을 좀 나중에라도 이런 거를 넣으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권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항에 대해 통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효과를 하려고 이 적용대상 기관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거는 자체적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노애자위원

아니 과장님, 선언적으로 한다고 이 조례가 우리 강남구 법인데 선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불이익을 줬을 때, 그러면 여기 9조, 9조2항에요 구청장 및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신고 직원이나 협력 직원이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불이익을 줬을 때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과태료 규정이 있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불이익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매우 모호하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불이익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소송으로 갔을 때는 소송 당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세스는 그 해당 적용대상 기관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근로기준법 업무 프로세스에서 돼야 되고 어떤 소송에 어떤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거는 적용대상 기관의 장이 되는 거죠.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강남구청은 감독청으로서 이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관심도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 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사항이 어떤 통보나 권고사항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아까 선언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강남구 감독청 입장을 조금 더 여기에 담았다고 저희들은 의원님 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고 김진경의원님 이거 발의한 의도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사실 이런 괴롭힘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사실 우리 의회도 있고요. 어느, 어느 조직이나 다 있어요. 없는 조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선언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 선언적인 거지만 조례에 담을 내용이 있고 안 담을 내용이, 담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적용대상을 그대로 우리가 정의 란에 정의를 해서 똘똘 말아가지고서는 우리 강남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선언적인 거라고 하지만 조례에 이거까지 다 담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이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민간위탁기관, 우리가 그 협약서 다 쓰고 그 모든 책임은 법인에 있는 거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우리가 관리감독만 할 뿐이지 관리감독 가지고서는 관리감독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기관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채용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채용하고 있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자체적으로.

노애자위원

도시관리공단, 공단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남구청장이 여기까지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단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취업규정에 다 이런 것들이 다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지만 그래도 이 산하시설의 감독청이 우리 이 본청에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방차원에서 이런 거를 감독청에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산하 공단 시설, 저기 기관들도 좀 더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노력을 해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이대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말씀이신 건가요, 결론은?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거를 떠나서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노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잠깐만요.

노애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됐습니까?

노애자위원

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김진경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필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우리 위원으로서 판단을 해볼 때 잘 안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과감하게 의견을 내신 데 대해서는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하겠는데 이게 법정교육이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법정교육이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꼭 시키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아닌가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그거는

김형대위원

저는 법정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확인 좀 해봐요, 직원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법정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노애자위원님이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감사에 하시죠? 감사에.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실로 감사담당관실로 가는 건 아니고요. 1차로 저희들이 총무과로 접수가 되면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조사가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고 좀 중대하다 생각하면 감사담당관실로 조사를 의뢰하고 단순히 이제는 우리가 사소한 거라든가 경미한 사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조치를 통해서라든가 또 아니면 분리를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당사자들 간에 어떤 오해를 풀어준다든가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없고,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 총무과에 이야기하면 검토해서 시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문제가 돌출이 되고 하면 다시 감사과로 다시 조사를 시키고 이렇죠?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아까 우리 노애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직원들의 어떤 인사권이나 이러한 부분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많이 고민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서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부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해야지 어떠한 부분들이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그다음에 심리상담 이런 쪽에서 외부에서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지 어떠한 2차, 3차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의장할 때도 그런 괴롭힘에 대한 거라든가 잘못된 부분의 그 어떤 유사한 부분을 제가 많이 봤기는 했지만 그것도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내 선에서 권고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좀 참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공단이라든가 재단, 위탁시설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빠르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고 특정하게 어떠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이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힘들고 직장 내 인식개선 그 괴롭힘을 교육을 잘해서 일단 총무과로 오면 교육 강사가 학교가 좋다든가 또 경력이 많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현장에 답사를 해서 교육하는 방법에 정말 그 어떤 직장인들이 울림이 있을 정도의 강사인지를 판단해서 교육을 그 선정하는 게 제일 저는 현재로서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 기업 선정을 할 때 그 서류는 잘 꾸미고 있어요. 얼마나 잘 꾸미는지 모릅니다. 꾸며서 선정을 해놓고 나면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기관만 떠나고 나면 그 회사는 어디 갔는가도 없어요. 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잘 시키는 부분을 일회성만 보지 말고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 사람을 우리 직원들 똑똑한 사람들 내보내서 어느 업무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교육을 한다 하면 가서 교육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어떤 울림이 올 수 있고 그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지 또 가해자로서의 어떤 정말 자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교육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다른 제재보다는 더 효과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이 법정교육이냐 말씀, 질의하셨는데 법정교육은 아니고요.

김형대위원

그래요?
경구

임경구총무과장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에게 울림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해도 법정교육은 안 되는 거잖아요?

김진경의원

그런데 1년에,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리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법정교육처럼 교육을 해라,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형대위원

중요하니까.

김진경의원

네,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중요하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경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나 안전진단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검증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제9조~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 의견 청취, 결과 통보. 제13조~제16조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의결,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정의 규정신설, 조문 순서 변경, 용어 정비 등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조 보시면은요 13조 소위원회 13조2항에 소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면 심의지 심의 등은 뭘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 심의가 심의회도 있고 자문도 있어서 그렇게 심의 등으로 표현한 사항입니다.

노애자위원

자문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15조에 보시면 소위원회 의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소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건데 그러면 의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의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애자위원

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본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의결이라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자문 사항은 아니고 심의 사항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결로 본다는 사항입니다.

노애자위원

소위원회에서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여기는 그냥 15조는 꼭 소위원회 의결로 표기를 해야지 될까요? 그냥 위원회 의결로 해 가지고서는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소위원회 의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노애자위원

그렇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그것은 좀, 만약에 이거 소위원회 의결에 소자를 빼면 위원회 의결이 되는 거잖아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조문을 옮겨야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조에 보시면 수당 및 검토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수당, 여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비 등이 맞는 건지 검토비, 여기에는 조문에는 검토비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여비가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거는 검토를, 문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13조는 앞에 조문을 옮기는 것으로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보면 우리 조례안뿐만 아니라 모든 구 조례안에도 이게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원이나 규모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역할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라는 건 대규모 공사같은 경우에는 여러 복합 공정이 되기 때문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본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소위원회라는 거는 어떤 그 안건에 따라서 설계의 적정성이라든지 어떤 공기의 적정성 이런 것을 심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진단분야 이런 것을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도로과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치수과, 녹지과 아니면 공원녹지과 이런 거에 따라서 심의를 할 적에.

김진경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대충 지금 제3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지금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사가 들어왔을 때는 본위원회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밑에, 그런데 그렇기에는 또 소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구성 요건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토목도 될 수 있고 건축, 설계, 조경, 전기, 통신 이런 공정이 복합공정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본위원회를 해서

김진경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김진경위원

본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고 소위원회는 대략 몇 번 정도 열리는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건이 들어올 때 열리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본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번 될 수도 있고요. 그 안건이 그때 생겨야지만 그 본위원회나 소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걸로 봐서는 꼭 소위원회, 본위원회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위법에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 경계 부분이 좀 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3호에 보면, 3조에 보면 쭉 기타 심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소위원회 건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소위원회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현장 여건상 우리가 또 긴급하거나 또 부득이하게 우리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런 경우는 왜 여기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그 7호를 보시면은요. 그밖에

김진경위원

네, 그렇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이나 여기에 규정이 안 된 사항도 위원회에다가 심의나 자문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례에 모든 걸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너무 이렇게 소위원회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조금 포함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4조의2항에 보면 보통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맡는다라고 했는데 부위원장이 반드시 안전교통국장님이 맡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주무부서의 업무담당이 맡거나 그 소위원회 할 때 그런 경우의 수도 발생이 되나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맡고요. 담당 과장은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담당 과장은 간사를 맡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맡게끔 규정이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게 저희 도로과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가 속한 안전교통국장이 그 부위원장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모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도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 부위원장님은 똑같이 안전교통국, 건설국 이렇게 국장님이 맡고 있도록 조례가 다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4조의3호를 보면 위원들 위촉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체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해 놨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정 집단들을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전국에 저희가 모집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국의 대학교나 아니면 협회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경위원

아니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직렬 5급, 그다음 대학의 조교수 이상 그리고 건축사나 기술사 자격증 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약간 닫힌 저기를 전문가집단으로 너무 규정을 해 놓으면 이분들 초빙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열려있는 그런 전문가집단을 해당 분야 건설 전문가로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도 이렇게 거의 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모집이나 그렇게 하는데 큰

김진경위원

아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완화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직군들을 넣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반드시 직렬 5급, 6급은 안 되나 조교수 이상 그냥 관련 대학교에 그냥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드시 이렇게 부교수도 있고 조교수도 있고 한데 그럼 부교수는 안 되는 건지, 전임은 안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조교수 이상 이렇게 박아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또 좋은 분들을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참조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조정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건설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위원회나 이런 거를 설치할 때는 성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끔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정 성별 부분들이 전문 인력들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세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술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구성을 할 적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성이 40%를 못 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건설 분야다 보니까 특정 성을 40%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김진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전문가집단을 조금 더 완화해서 넣어놓는 게 그런 특별 성비 부분까지도 조금 더 고려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이게 규제돼 있으니까 맞추기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자격 조건을 완화를 시켜놓다 보면.

김진경위원

아니요. 많이 완화는 아니지만, 아까 그 나호를 보면 거기는 또 조교수 이상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잖아요. 대학에는 조교수도 있고 부교수도 있고 전임도 대학교수라고 다 전임 대학교수님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수 관련 학과 대학에 재직하시는 사람, 이렇게만 해놔도 어느 정도 또 성비의 구분이 되고 또 훨씬 더 좋으신 분들도 모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심의 자문 요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러면 심의나 자문이 왔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구청장에게 요청을 하고 또 회의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설 분야는 이러저러하게도 현장 여건상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요하는 것들은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왜 빠져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2조에 보시면 자문 대상이나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설계 심의의 적정성, 공사 기간 아니면 안전진단 자문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는

김진경위원

한 건이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돼도 반드시 요청을 하고 또 이거를 위원회를 또 소집을 해서 회의에 부치고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현장 여건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서 아쉽다, 이런 것들은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바로바로 또 구두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조례할 때 그렇게 담기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건설기술자문협의회는 토목 아까 건설, 설계, 조경 이런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네.

황영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로관리과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주무부서가 돼야 되지 않나, 도로관리과에서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 내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황영각위원님께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도 저희가 포함해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여는 건수를 보면 안전교통국 거기서 요청하는 건수가 건축보다 좀 많아 가지고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영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로관리과의 업무가 사실은 건축보다는 이제 우리 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로의 공사라든가 도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 된 주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에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제 조명이라든가 이런 설비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좀 취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 위원회를 가져가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하여튼간 그런 건수도 저희 많고 그다음에 타 25개 구청도 다 안전교통국 건설 쪽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감안해서도 기존에도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조례 없이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업무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영각위원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저희 안전교통국에 건설관리과도 있고 도로관리과도 있고 같이 있는데, 이제 도로관리과가 주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데에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차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타 자치구라든가 또 상위 서울시에 아마 조례를 검토해서 아마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위원회 구성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한 전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게 위원회 구성할 때, 공모를 할 때 나름대로 아까 성별이라든가 또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구성비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고 그 분야별로 토목, 토질, 구조, 건축, 기계 설비, 녹지, 조경, 여러 분야 공고를 내면 이게 대부분 민간 전문가들이 요즘은 많이 하여튼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시도 할 때도 여러 명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 뽑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황영각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분야별로 소위원회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설비 분야, 전기, 조명 이렇게 소위원회는 그런 분야별로 구성하는 걸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본위원회에서 안건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본위원회보다는 소위원회 이번에는 녹지 분야에 대해서 녹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건건이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전체위원회 중에 사안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건가 그때 그때 소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네.

황영각위원

소위원회 구성에 고정이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네, 최초 뽑을 때는 토목 분야, 구조 분야, 뽑을 때는 30명에서 50명인데 최초 뽑을 때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는 아니고 분야별로 5에서 7명 정도 이렇게 분야별로 다 뽑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선정은 누가 하는 것으로 그러면 되어 있나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본위원회에서

황영각위원

본위원회에서?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네,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세부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누가 선발을 하고 또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거고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거고 그것의 방침은 누가 결정하실 겁니까?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아마 본위원회에서 그렇게

황영각위원

본위원회에서 그러면 거기 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건에 들어오는 안건에 따라서 그게 몇 명이라는 이런 규정은 없고요. 그 안건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위촉해서 이렇게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영각위원

아주 세부 세칙 같은 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case by case로 한다는 거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소위원회가 잘못 운영될 수도 있고 해서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침이 정확하게 규정으로 명문화가 됐으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운영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세부 규칙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11조 한번 보실게요, 과장님. 이게 그 현장 조사와 의견 청취에 관련된 조문인 것 같은데, 읽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 조사에 대한 주체가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조문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 문맥상으로 보면 위원장이 현장 조사를 해야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의견 청취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라는 식으로 이해가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황영각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 13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의결한 거를 본회의에서 의결한 걸로도 간주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본위원회에서 그 의결 건에 대해서 본인들은 실제 그거를 의견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본위원들한테 통보를 다 해 주는 시스템은 못 되는 거잖아요. 그냥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으니 아예 그냥 당연히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된 거다, 이렇게 간주하는데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생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것에 대한 책임 주체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이것도 참 불분명한 것 같고, 이래서 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거를 본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통보를 한다는 게 명확하게 방침을 갖고 계신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상에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수록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것을 운영할 적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는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다시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를 할 적에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것을 보고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통보를 해서 그게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걸로 간주하는 것까지는 프로세스가 맞는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본위원회는 아예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위원들 5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을 구성을 집행부에서 하셔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것들의 의결을 하고 그게 마치 어쨌든 본위원회가 더 큰 집단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의결한 걸로 다 간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저는 자꾸 그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소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한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책임소재에 대한 불분명성은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 그게 참 애매합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당연히 책임은 소위원회든지 본위원회든지 심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만약에 본위원회가 개최되면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위원회를 개최를 할 적에 소위원회에다가 위임해서 결정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 보다가 그냥 본위원회를 개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본위원회도 35명 정도 되어 있는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35명까지 우리가 인원을 만들어놨지 35명까지 다 하는 건 참석, 출석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많이 어려운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규정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하도록 돼 있고

김진경위원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인원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진경위원

그다음에 저희는 왜 이 심의 자문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놓으셨어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사후 처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김진경위원

예를 들면 이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 조치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 결과 통지에는 있기는 한데 이 심의 자문과 관련되어 있는 이 결과 통지가 심의 자문에 대한 결과 통지가 되는 건지?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여기에도 보면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처리 규정 여기를 보면.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나 자문을 받으면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구청장한테 보고된 사항을 그 심의를 요청한 부서나 기관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이해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비용 추계 넣으셨잖아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지금 8명으로 인원을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금액인 거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적에 예전에 그

김진경위원

그러면 12월 본예산 편성할 때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편성을 할 거고요. 지금은 예전에 기술위원회 자문위원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할 적에 거기에 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동안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서 이 예산은 쓴 적은 없잖아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시설물 점검이나 어떤 특정 공법 심의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우리 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심의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40만원 정도의 수당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중에 한 170여만원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몇 명한테 집행이 된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몇 명까지는 모르겠고요, 아직 확인을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 8명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위원회를 하면 8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그냥 약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비용청구서 추계서를 보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 없이 3년 동안 그동안 회의도 개최한 적도 없으셨다고 하고 이 데이터를 제대로 기반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추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소위원회 기준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위원회도 열릴 거 아니에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비용 추계 부분도 서류로 봤을 때는 정확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본위원회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될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몇 명이나 그 안건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조금 부정확한

김진경위원

타 구에서는 본위원회가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그런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신 건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도 지금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막 제정을 한 상태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전혀 알아보시지 않으셨군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횟수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사항을 알아봤는데 몇 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한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자문위원회 위원은 몇 분 정도 계시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0명에서 50명 내외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분야는 한 15개 분야에서 한 30명에서 50명 내외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에서 어떻게 전혀 개선점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딱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걸 저희가 지키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서 매년 점검을 할 때 지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을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건설 분야다 보니까 특정성을 40%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맞춰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조금 더 양성평등에 노력을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방금 김영권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권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수변문화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변문화쉼터는 하천과 인근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휴식,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법적 근거 조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사항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는 관리 운영과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와 제7조는 판매금액, 수익금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조에서 제10조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제, 지도 및 감독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시설 운영 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수변문화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한 비용 소요에 대한 붙임은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공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근 2년 5개월 만에 완공되는 거더라고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2월에 공모를 해서 2025년 저희가 6월 말에 준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2년 3개월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작년 12월 거 활성화방안 검토자료인데요. 보면 설계 검토할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할 때 왜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설계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직영으로 하겠다, 위탁 주겠다, 결정하고 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설계할 당시에는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직영을 하겠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추측으로는 저희가 원래는 지금도 문화쉼터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문화공연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문화공연하고 전시에 특화된 잘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중간에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부터 먼저 하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종합의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문적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한 전문재단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종합의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카페가 공연장인지 카페인지 주민들이 힐링하는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아예 전문적인 프로그램 공연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마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를 보시면 이건 부차적인 얘기고 조례를 보시면요 5조에 운영시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연중무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4조3항에 보시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조3항에 보면 행정사무 민간위탁이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갖다놨고 또 4항은 민간위탁 조문 14조를 갖다놨고요. 그다음 10조 지도감독도 민간위탁 조례 13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나열을 해놨는데 앞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으면 이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앞에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해놓고 일부만 이렇게 조문에다가 명기를 한 거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과장님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조례안 작성을 하면서 이 조례안만 보더라도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들이고요. 위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7조에 수익금 사용 이거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 괄호하고 전체 매출 금액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 그러면 우리가 거기 카페에서 하면서 수입이 발생한 거는 이 카페의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하겠다는 건가요, 세외수입으로 잡겠다는 건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세입처리 할 때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빼고 나머지 판매금액에 대해서만 세입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표현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거든요.

노애자위원

다시 이해가 안 돼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수익금은 커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잡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표현이 약간 모호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노애자위원

이거는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은 지출대로 예산총계주의에 약간 좀 위배되는 그런 문구여서 이거는 함께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 아까 각호가 아니라 3호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노애자위원

3호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것도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각호가 아니고 3조1항3호로 해 가지고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휴게음식점.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일일이 다 지금 시간에 말을 할 순 없는데 이거는 간담회 때 얘기를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간담회 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간담회 때 조금 시간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시비를 이 정도면 너무 적은 금액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변문화쉼터는 매칭 사업이 아니고요. 전액 시비로 받아왔던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던 내부 인테리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구비로 잡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시비 시설비로만 전액 시비를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쉼터 공간이 뒤에 아파트도 있고 보통 보면 동절기도 있고 하절기도 있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20시로 잡아놨는데 거기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20시는 좀 짧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연장을 해서 의견을 주시면 더 연장해서 하는 걸로 아까 휴관일도 저희가 잡아놨었는데 휴관일은 없는 걸로 수정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운영시간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수정해서 운영시간도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혹시 양재천에 청소년들 예전에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예전에 비행청소년들 문제점도 있었고 그 일반 유부녀분들이 치안 문제가 발생됐던 거 혹시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아시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적으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야간에 예전에 청소년과 여성분들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의원 생활하기 이전에 도곡지구대에 의뢰를 해서 경찰분들 순찰을 집중적으로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고 얘기했던 대로 하절기에 하절기 20시는 밝은 편이라 야외에 나와서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운영시간 조정을 하면 저희가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게 아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주를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위탁 운영했을 때는 위탁 운영하는 분이 다르게 또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과 치수과장님께서 사실 우리 양재천에 하나의 명물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거기는 계속 많이 머무는 시간은 아니에요. 운동하면서 지나가고 잠시 쉬었다 가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너무 공간이 컸습니다. 사실 거기에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운동할 때 지나가면서 한 30분이라든가 이렇게 쉬는 장소인데 우리가 지금 한강에 보면 전부 다 다리에다가 한남대교 이렇게 쭉 반포대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전망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잠시 카페도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쉬었다 가기도 하고 명소를 주변에 전망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저희들이 앞으로도 추가로 이렇게 올해 수변쉼터를 하나 만들었지만 너무 그렇게 큰 공간보다는 좀 작게 해서 한 2군데, 3군데 해 가지고 양재천에서 언제든지 주변 운동하시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다음에 또 공모사업 할 때 대모산이라든가 이런 데 확장해서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공모사업 추진해 가지고 한 2~3군데 생기면 강남에 그런 명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명칭은 이름은 지금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치수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명칭은 정하진 않았고요. 제가 개장을 하면 명칭 공모를 해 가지고 명칭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러면 명칭은 언제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정할 예정이다 이거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좀 어떻게 아름다운 명칭으로 잘 주민들이 소통의 공간, 쉼터의 공간 복합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명칭이 잘 공모사업에서 잘 결정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시간도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사실 거기가 하절기에도 우리가 요즘은 9시 넘어가면 사람들이 커피 같은 걸 안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박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쉴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8시에 클로즈하면 그 공간에 좀 쉬거나 가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테라스가 있어서 거기 공간을 닫더라도 외부에는 의자가 일부 좀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일부 좀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일부 그 앞쪽에 테라스하고 옥상은 개방 안 되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우선은 저희가 아까도

황영각위원

안전을 위해서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래서 그 이용하는 분들이 오랜 시간 장시간 머물러서 있는 분들은 없을 거야 운동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저녁 먹고 나오거나 낮에 나와서 잠시 한 30분 정도 쉬었다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대해서 9시 넘어서는 판매 수익이 없을 걸로 생각해요. 저희들 보면 영업시간을 20시로 묶어놨는데 하절기는 21시까지 동절기는 20시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좀 조례에 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심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조례안에 담아가지고요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또 아울러서 하나 더 추가 질의를 하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요즘 건축 신축하거나 준공허가 받을 때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설계 단계부터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경사도로라든가 충분히 그런 공간을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바로 개장하고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데 바로 예산편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계 보완을 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책로 상단에서 밑에 하단까지는 경사로를 설치가 돼 있어서 장애인이 다니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당시에 그 길이가 안 나와서 경사로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했는데 저희가 어저께 현장 점검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검토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지금 거기에 혈액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양재천을 장애인들이 다니다가 법면을 통해서 경사면으로 올라올 때가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것도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후에 또 그런 설계 변경이라든가 설계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도 고려해서 설치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답사를 가봤나요, 어제? 어제 가봤는데 물론 지역이나 우리 강남구에 양재천에 그 정도는 하나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서울시 모 의원도 아마 자기가 복지 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8대 때 정순균 구청장님 계실 때 지금 탄천 있는 쪽에 즉 말해서 잠실하고 압구정동, 청담동, 개포동으로 오는 그 부분 쪽에 옛날에 백과장님, 여성분 백과장님 이름은 좀 그렇고 건축관리과에 계실 때 백과장님 계실 때 거기에다가 이동형 수영장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음료도 먹게끔 그렇게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온 데 간 데 없어요. 아마 가셔서 물어보시면 아실 텐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접근성이 안 좋다,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또 담당 직원들이나 백과장님은 그만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냥 추상과 생각만 갖고 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오픈을 하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영각위원님이 잠깐 말씀했듯이 특히 장애인들의 접근이 안 좋다, 지금 여기 저는 당사자지만 만약에 하지장애인이라면 아마 그 옥상 위에 올라가서 커피 하나 들고 가서 양재천을 내려다보는 게 정말 꿈이고 로망일 겁니다. 우리는 멀쩡하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우리 7조에 보면 3조1항 각호의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수급자나 임대 아파트가 25개 구 중에 한 다섯 번째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장애인도 많고. 그러한 수익금을 문화진흥예술단체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보다는 장애인 복지 쪽으로 사용하는 거를 검토하면 어떻겠는가, 복지 중에서도 장애인들 가족 중에서 학교를 잘 못가는 학자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쪽에 지원책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그 부분을 맡고 있는 치수과나 안전교통국이나 또 조성명 구청장도 상당히 좋은 과업을 남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에 대한 우리 짤막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수익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정확하게 추계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상치를 못해서 수익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예측치를 못 했는데 참고로 그 홍제천의 그 카페도 처음에는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생각을 못했다가 요즘에 이제 이슈가 돼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제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로 변경을 했거든요. 여기도 운영을 하면서 만약 수익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막 그런다 그러면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공연이나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참고자료라고 준 자료 있죠? 그 소요예산에 대한 참고자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자료로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김영권위원

이거 자료는 치수과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자료 받아서 한 건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그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거는 아닙니다.

김영권위원

어제 현장을 가봤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 기초하고 하는 거만 봐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료에 보면 시설비에 로봇 바리스타 기기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스타 기기 설치는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한다고 돼 있네요? 그 임차비가 월 200만원 그다음에 그 바리스타 임차한 기기를 설치하는 게 1,3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 그 로봇 바리스타 기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지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차로만 저희가 그 회사하고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본 거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 매입하는 비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파는 게 아마 바리스타 기기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 음료라든가 커피 종류라든가 이런 거 같은데 빵 종류도 있고, 뭐뭐 거기서 판매를 하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지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커피나 아이스크림 저희가 메뉴는 세팅하게끔 돼 있거든요. 빵도 판매도 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판매도 할 수 있고 커피도 판매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소요예산 자료에 그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기술직 7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 기술직 7급이 그러니까 이제 6개월에 4,900이 들어가고 1년이면 약 1억이 들어갑니다. 기술직 7급은 어떤 기술직 7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단에서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그 인력을 뽑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잡은 거고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재단,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의 기술직 7급이라는 얘기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기술직 7급이 지금 들어가고, 인건비에. 그다음에 시설관리 용역비에 시설하는 분이 2명이 들어가요. 479만원씩 월. 그다음에 이제 미화니까 미화 또 두 분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기술직이 2명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 시설에 대한 기술 분야를 점검하는 직원입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술직 7급은 문화재단에서 뽑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설은 전기나 기계 분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용역에서 채용할 수 있는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직 7급은 문화재단에서 뽑아서 이리 보낼 거 아닙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분들이 하는 기술직 2명은 뭘 하냐, 이 말이지, 무슨 일을.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주로 그분들은 관리 인원이고요. 그 용역에서 표시된 시설이나 환경은 이제

김영권위원

아니, 아니. 시설이나 미화는 이제 시설관리 용역비로 하는 거고 그 바리스타 기기 설치하고 그런 관리하고 하는게 그분들이 기술직 7급으로 들어가는, 이분들이 하는 거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전체적으로 건물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시설 7급

김영권위원

좋아요. 하여간 그러면 그 위에 행사운영비에 여기 매달 음악, 문화공연을 매주 합니다, 매주. 4회 6개월이니까 지금 6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그러면 일주일에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문화공연료가. 그다음에 무슨 강의를 하는지 강연 강사료가 매주 1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게 어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주 1회 문화공연을 하고 또 주 1회 이제 강연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재단에서 받았는데 좀 전에 그 노애자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아마 치수과장님이라서 아마 이 문화재단에서 한 자료를 아마 거의 믿고 자료를 낸 거 같아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거의 계획서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소요예산 이 분야는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서 하여튼 예산이 민간이전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화재단에서 온 자료를 잘 면밀히 검토하고 추계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 마나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늘 주구장창 부서에다가 하는 얘기는 부서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으로 예산 따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려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수과에서 과연 이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먼저 듣고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모사업이 하천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홍제천에 카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양재천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천변에 있으니까 치수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그 폭포카페도 최초에는 이거를 문화도시과나 체육청소년과나 이쪽으로 넘기려고 그랬었는데 그쪽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치수과에서 운영하다가 최종적으로 서대문카페는 장학금 주는 사업으로 목적이 확정이 돼서 체육청소년과로 이제 직영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됐고요. 저희도 당초 공모할 때는 문화공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 기술직이 이 카페를 직영해서 운영한다는 게 사실적으로 수방도 해야 되고 지하 안전하고 공사도 하고 현실적으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부구청장 차담회 해 가지고 과연 부서를 어디로 할 건가 그래서 내부 회의한 결과 치수과는 아니고 문화재단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문화국에서는 그러면 치수과에서 예산만 잡아주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하여튼간 치수과에서 한다는 거는 저번에 김형곤위원님이 5분 발언했는데 주민자치과나 문화도시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안지연위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부서에 대한 가르마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잡아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홍제천의 홍제 폭포카페, 말씀하신 도림천의 공유형 수변카페 등 해 가지고 지역의 매력을 담은 수변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나오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치수과를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 강남구만의 특징과 매력을 담은 공간으로 조례안과 지금 그 시설 운영과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편성을 보면 그런 특징이, 강남구만의 특징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들어서요. 이 또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 잘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간 부구청장님 하고 이렇게 많이 상의를 했는데 문화도시과나 그쪽으로 이렇게 업무이관을 할라고 하시는데 업무협의가 좀 더 잘 안 돼 가지고 일단은 내일모레 준공이니까 일단 운영은 치수과에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하고 나중에 향후 좀 더 면밀히 회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타 과나 문화도시과나 미래문화국이나 그쪽으로 어차피 문화재단을 문화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전문적인 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개관식 좀 늦게 하면 어때요, 국장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다음 스탠스는 우리 국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 거예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이 조례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안지연위원

통과가 안 되면?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통과 안 되면 저기 운영을 못하고

안지연위원

그러니까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직영으로 저희가 직접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직영의 의지도 있으신 거예요? 치수과에서 직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일단 준공식 해 가지고 개장은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이 안 되면 어차피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이

안지연위원

준공식을 꼭 6월 27일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잡고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을 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아서.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보다는 거기서 운영하는 거보다 훨씬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지연위원

조례 통과 안 되면 직영으로 해보시겠다고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해야죠.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직영으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4조 관리, 운영에 보면 수변문화쉼터는 구청장이 관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돼도 직영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김진경

김진경위원

거기에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이 단서는 지금 위탁을 주기 위해서 뒤에 단서를 붙인 거고 앞에 맨 첫 문장은 일단은 이게 통과가 돼도 직영은 할 수 있는 거고, 직영과 위탁을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문구를 넣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김진경위원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직영으로 하고요. 조례가

김진경위원

제 말은 통과가 돼도 직영으로는 할 수 있다고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네. 직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직영으로 하시는데 조례가 통과가 돼도 꼭 위탁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첫 문장을 보면은.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조례를 보면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 7조의 수익금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이 이제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그 내역은 당연히 공개를 하실 거죠? 이거에 대한 감사나 집행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냥 문화재단에 위탁된 내용으로 그냥 다, 다 이렇게 이전이 돼서 그렇게 공개가 다 되는 건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익금에 관한 사항들은 거기 판매되는 금액은 저희 치수과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진경위원

그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김진경위원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수익금은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사용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사업목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그 수익금이 잡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단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 이제 문화공연하고 하게 되면 본예산을 또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금을 잡으면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입 자체가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으로 편성할 때 그 금액만큼은 이 재단에다 위탁을 줄 때도 그 금액만큼 포함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진경위원

여기에서 사용이, 여기에서 잡혀 있는 수익이 난 거를 문화재단에다 투명하게 다 문화생활로 향유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렇죠.

김진경위원

이 문구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1조에 보면 6호에 그밖에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전에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에 그 5분발언에 김형곤위원님께서 이거 본인 지역구여서 그런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5분발언 하셨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얘기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오셔서 답변하시는 거는 그 이용시간에 대한 것도 위원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는 좀 갖고 오셔서 5분발언을 받으셨잖아요.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시간은 요러요러하게끔 운영은 해보겠습니다라는 가이드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약간 실망스러운 그 답변이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 김형곤위원님께서는 24시간을 얘기를 하셨었어요.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24시간은 불가능하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김진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그 주말에는 10시까지는 조금 더 가능하다 이런, 이런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줄 알고 귀담아듣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우리 상임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 계시니까 그 의견을 듣고 좀 혹시라도 간담회 할 때 저희 의견을 좀 표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간대는 그 홍제천처럼 저희가 21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김형곤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4시간을 원하셨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늦게 22시까지를 원하셔서 그거는 22시로 할 건지, 21시로 할 건지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평일과 주말을 조금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도 좀 나눌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얘기했던 대로 주말하고 평일하고 좀 나눌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또 너무 세분화해 버리면 또 내용들이 많아져서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김진경위원

네, 그런 거는 충분하게 지금 제기된 문제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서 운영시간을 결정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거기 11조6호에 보면 그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요. 그런데 1, 2, 3, 4호도 주로 다 안전에 지장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6호에 다시 또 그밖에 안전에 지장이 있다라고 이 명확한 판단기준이 뭘까요? 안전유지에 대해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건 뭡니까? 이게 혹시라도 또 너무 이 규정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권에 또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1호~4호까지가 거의 다 그런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데 예기치 못한 또 어떤 사항이 발생될 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문구를 넣어놓고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넣어놓은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1호~4호까지가 거의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상황이 발생될 지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예외규정을 둬서 혹시라도 다른 일이 발생되면 저희가 또 안전 관련해서 유의를 해야 되거나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6호를 넣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 조례가 다른 타구에도 있어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기 홍제천 수변카페에도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수변카페 지금 제가 잠깐, 아니 폭포카페 잠깐 검색해서 봤더니 거기는 카페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로봇 그 바리스타 하나만 갖다 놓기 때문에 카페의 기능은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런데 그 외에 계속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문화 향유를 조금 더 치중하는 듯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이게 보면 그 홍제천 폭포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약간 그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쉼터를 이용하러 가는 거보다는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계속 매주 1회씩 어떤 공연을 계속 기획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부분도 생길 수 있겠다. 염려스러운 부분, 그다음에 아까 재능기부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화쉼터로 해서 그 퀄리티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문화공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재능기부가 그렇게까지 퀄리티있는 그러한 그 공연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그런 향유를 해줄 수 있는 고퀄리티의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제의가 나왔다고 해서 재능기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러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문화쉼터를 좀 운영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카페보다는 주민쉼터로 이용을 많이 하고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다음에 오셔서 커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얘기했던 대로 공연도 좀 하면서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김진경위원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카페의 기능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지금 계속하시는 거 문화재단에다가 해서 공연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러한 그 방향성이 지금 치수과에서 제대로 지금 잡고 가고 있나, 이 얘기 저 얘기 들려오니까 그 방향성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는 카페하고 문화쉼터로 운영을 하다가, 쉼터로 운영을 하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공연이나 그 강연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 해야 될 거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전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양재천 문화쉼터를 만들어놓으면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 양재천에 올 수 있는 사람들로 많이 모일 수, 많이 오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홍제천 그 카페, 폭포카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일단 개인적인 힐링과 개인적인 쉼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처음에 공모사업에 제시했을 때 그 목적성의 방향을 잃지 않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애자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