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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석민 의원 발언

326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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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총 23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