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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2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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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절제된 음주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유동인구와 생활인구가 많고 청소년, 직장인,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음주문화의 양상과 수요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음주폐해 확산 방지 및 치료, 절주교육 및 홍보, 절주운동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