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업의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의 진행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협의체라는 기준을 우리가 이 조례상에 명시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이었고요. 그것이 공공디자인의 가장 큰 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를 테면 삼성1동에 생태안전통학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일대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일대에서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도시공간에 디자인을 통해서 수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