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확립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7조에 항을 신설하여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제14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 방법 등을 정비 및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반적인 역량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3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등에서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에서 문화재 명칭 변경 반영 및 항목 추가 등을 통해 심의대상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