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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326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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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선 강남구민의 명예를 높이는 홍보대사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진경 발의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홍보대사 이렇게 참 많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홍보대사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예우가 굉장히 우리가 좀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주차면제라든가 또 우리가 강남구민이 아니었을 때는 명예 강남 주민에 대한 그런 주민증을 준다든가 이렇게 좀 뭔가 예우가 좀 있으면 홍보대사를 이렇게 모셔 오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번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구청장님의 위임이라든가 해촉할 때 보면 구청장이 해촉한다든지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충분하게 그분들의 위촉이라든가 해촉의 사유가 충분하게 인정되었을 때 하는 건데 당연히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