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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26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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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쪽지를 사실 다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였잖아요. 박다미,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 전해줘서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해서 여러 가지 찾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국회에다도 질의해 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 해봤어요. 자꾸 위법됐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이 조례를, 조례 연판장 돌린 이걸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꾸 다시 해석하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의원이 집행부에서 준 조례든 내가 찾아서 하든 그 조례가 집행부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걸 가지고 제가 해석해 왔습니다. 이거 뭐 다 지금 돌리는데 법적으로 자꾸 문제가 없는 걸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대표발의를 하더라도 또 대표발의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해 준, 위법이 없으면서도 자꾸 위법된 것처럼 그렇게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인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