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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326회 제2본회의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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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윤석민의원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대의원으로부터 장애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전인수의원으로부터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및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제안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스마트도시 지역 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립기간을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뒤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용어 및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강남구 보훈회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자치법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약칭 표현 및 부칙을 수정하여 본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