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조건 및 공개추첨 결과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금 및 부동산 등 기부채납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적 관리방안, 절차 미이행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행정지도 방향 등에 대한 논의 후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개관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약과 인터넷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동의안 취지에 공감하며 센터 운영 활성화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센터가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만전을 당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호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집행 방향과 다양한 방안, 향후 추진성과와 상위 법령 개정 건의 등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제정 취지에 맞으며 체계적이고 간결 명확한 입법이 되도록 조와 항을 조정하고 조례 제명과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위생업소 등의 서비스 향상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명확한 조례 근거없이 사업이 수년간 추진되어 왔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른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의 행정적 미비가 보완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행정 추진과관련해 명확한 조례 근거 마련, 관련 규정의 숙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정 취지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조문 구분과 기술 표현 용어 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