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