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경의원님으로부터 강남구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적용대상기관의 범위와 신고센터 운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예방대책 실태 조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권의원님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징수 대상을 도로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도로 점용허가 업무 등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경의원님으로부터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홍보대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독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보대사의 활용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정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를 수정하고 예산집행 시 해당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 선양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체계 구축을 위해 이동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국기 무상 지급 기준, 국기의 점검, 관리 주체, 표창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설계나 안전진단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검증 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의 안전 유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결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며 불분명한 현장 조사의 주체를 바로잡고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의 범위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수변문화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천과 인근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변문화쉼터의 운영을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 시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안과 일부 중복되는 조문은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